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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50가구 공동주택…주차장 기준 대폭 완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09:17

20~150가구 공동주택…주차장 기준 대폭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Q&A

 
이달 4일부터 새로운 주거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짭짤한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 기숙사형은 대지면적 132㎡ 이상 되는 단독주택지에도 넉넉하게 지을 수 있다. 원룸형은 198㎡ 이상이면 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수요에 비해 소형주택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36만가구인 1인가구수가 2018년 398만가구로 21% 늘어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살던 단독주택을 헐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낯설다.

앞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유형별 주차장 설치면적 등을 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중순께까지 하위법령이 모두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제도가 마련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30㎡이하 이며 가구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들인다. 기숙사형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이며 취사장ㆍ세탁장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나.
“주거용 층수 추가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

-기숙사형 주택에서 화장실은 공용으로만 설치해야 하나.
“화장실과 욕실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용 또는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 반지하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하층에 가구를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유리한 점은.
“소음ㆍ배치ㆍ기준척도 등의 까다로운 규정이 제외된다. 관리사무소ㆍ조경시설ㆍ놀이터ㆍ경로당 등의 부대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가장 큰 이점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차대수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 범위에서 결정된다. 특히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에 대해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개인 6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상가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을 3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상가 건물 중 일부 층, 또는 한 층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분양절차는 어떻게 되나.
“임대,분양 모두 가능하다. 분양할 경우 청약자들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도 배제된다. 다만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분양보증은 적용된다.”

-택지지구 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나.
“단독주택 전용용지에는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내에 지으려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ㆍ기숙사형)을 지을 수 있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해 이미 분양받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다가구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각각 지을 경우 감리 기준은.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과 건축법 감리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단지에 지을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받는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함께 지을 때 주차장 산정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연구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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