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자 은행장 ◈◈◈(소관 :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농업협동조합
○○시 ○○구 ○○동 ○○(우편번호 ○○○-○○○)
조합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3,724,301원
(원금 : 금 ○○○○○원, 이자 : 20○○. ○. ○.부터 20○○. ○. ○.까지 71일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 ○. ○.까지 48일간 연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 합계 : 금 3,724,301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각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72,1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 20○○가소○○○ 임금청구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20○○. ○. ○.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 송달되어 같은 해 ○○. ○.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3,724,301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위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2. 채무자가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위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끝.
|
※ 아래 참조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1항 |
|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
||
|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
||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 ||
참고판례요지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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