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서 대 전 신 용 협 동 조 합
채무자: 박 기 홍
제3채무자: 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서 대 전 신 용 협 동 조 합
대전시 중구 용두동 19-8.
이사장: 강 호 율
우편번호:
채무자: 박 기 홍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8블럭 도시개발(아) 803동 303호
우편번호:
제3채무자: 국 『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 법률상 대표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성 장 현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25,735,079 원정「채무자등이 1996. 5. 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대전종합법무
법인 작성 1996년 증서제 308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차용원리금.」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1996. 4. 27. 신청외 한 형근의 요청으로 금2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매
있어,
위 차용금에 대한 상환기일은 차용일로부터 36개월간 월부불로 정하여 1999. 4. 27.
까지 매월 27일 상환하고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한 연 15%, 지연이자는 연22%로
지급하겠다는 차용금증서을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 형근과 그 연대보증
인인 채무자등으로부터 차용금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
무법인 증서 1996년 제 3081호 공정증서 및 제반서류 등을 작성 교부받고 신청외 한
형근에게 금20,000,000원을 차용하여 준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 형근은 1998. 6. 16.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원리금등의 지급을 하등의 이유없이 지급 지체하고 있어 채권자는
그간 수십차에 걸쳐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 형근과 그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등에게 위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등은 위 차용 당시 채권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이 도과 되어도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득히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 1 통
1. 차용금증서 1 통
1. 대출원장 1 통
1. 재직증명서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 목록
1999. 11. .
위 채권자: 서 대 전 신 용 협 동 조 합
이사장 강 호 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금 25,735,079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본봉 및 각종수당 상여금,보너스)중에 제세공과
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금원.
- 이 상 -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서대전신용협동조합, 채무자: 박 기홍, 제3채무자: 국『소관:서울특별시 용산
구』 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귀원에 접수하는 일체의 행위.
1999년 11월 일
위임인: 서 대 전 신 용 협 동 조 합
이사장: 강 호 융
'사람테크 > 승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나홀로 등기 (0) | 2009.07.27 |
---|---|
[스크랩] 나홀로 등기하기 (0) | 2009.07.27 |
[스크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0) | 2009.07.25 |
[스크랩] 재산명시신청 (0) | 2009.07.25 |
[스크랩] 부동산 등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반값 (0) | 200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