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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명시신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10:11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관리하다보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수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즉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자 할때 이용되는 방식인거죠. 쉽게얘기하자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기재를 하게되고 이를 채권자가 열람 또는 등사한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되겠죠.


2.신청방법

재산명시신청을 하고자 할때 채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재산명시신청서

②집행권원(채무명의=강제집행문이붙어있는판결문=강제집행문이붙어있는공증서, 단 가집행선고가있는집행력을가지는 집행권원은안됨)

③주민등록초본

④원리금수납조회장(금융기관)

⑤송달주소(송달주소가 초본상 주소와 동일하면 필요없음)

재산명시신청서(아래양식참조)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집행권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원리금수납조회장, 송달주소기록지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재산명시기의 효과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문제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데에 있습니다.
먄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축석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는 감치결정을 위한 출두명령서를 받고 서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때문에 채무자가 감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상 이러한 점이 가장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주의점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각하나 기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특히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될수 있도록 정확한 송달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대부분이 각하되는 경우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감치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감치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되며, 감치중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나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심판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된다(법원조직법 61조).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인지
            (연락처)                                         1,000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1.송달증명원                      1부
   1.확정증명원                      1부
     1.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출처 : 10년후의삶
글쓴이 : 光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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