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한 동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 2008. 9.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43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공장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정 시 연접 합산제도 개선(안 제55조제5항제2호)
(1)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거나 기업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집적을 유도하려는 지역에까지 적용되어 기업의 원활한 공장 설립 등을 제약하고 있음.
(2)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등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정책적으로 공장의 집적을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 합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나.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안 제65조 및 제67조 신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시기를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및 개발행위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총 부담비용,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및 부담시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총부담비용은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함.
다. 농공단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지규제 완화(안 제84조제3항제5호 및 제84조제5항)
(1) 주로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지역의 다른 산업단지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정 등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20퍼센트 이하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받아 그 증축에 한계가 있음.
(2)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재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함.
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탄력적 조정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정할 수 없어 도심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과적인 투기 억제 등에 한계가 있음.
(2)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 다양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범위를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
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안 별표 5)
(1)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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