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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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과표
기준시가 = 과표 |
★취득세 |
1.5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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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1.5%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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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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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0(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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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0.2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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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20% |
계 |
2.7 ~2.85% (2006년) |
감면은 2004.12.31까지 / 지역마다 다름
해당여부 지차체 문의 바람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간 주택의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 인하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25.7이하 |
25.7이상 |
2004년 |
2.0 |
0.2 |
3.0 |
0.6 |
5.6 |
5.8 |
2005년 개인 |
2.0 |
0.2 |
1.5 |
0.3 |
3.8 |
4.0 |
구분 2006년 |
개인대 개인 |
법 인
상가.경매등 |
상속.
신축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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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1.5 |
2.0 |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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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 |
0.15 |
0.2 |
취득세의 10% |
25.7평 비과세 |
등록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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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0.2 |
0.4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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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7평이하) |
2.85(2.7)% |
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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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의 경우 2005년도에는 등록세가 1.5% 적용되었지만
2006년도부터는 2% 적용됩니다. ※ 공매 등의 거래가 개인간 거래 형태를 갖추더라도 공매가격 등 실거래 가격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적용)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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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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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세율보기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채권매입
요율보기 |
2000만원-5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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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할인율 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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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000만원~1억 |
서울 |
1.9 |
지방 |
1.4 |
1억~1억 6000 |
서울 |
2.1 |
지방 |
1.6 |
1.6억 ~2.6억 |
서울 |
2.3 |
지방 |
1.8 |
--이상은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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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
기본 15만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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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다라 다,아래표 참조 |
누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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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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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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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게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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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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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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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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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라 |
법무사 수수료
구분 |
등기종류 |
수수료 (부가세포함) |
가산수수료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198,000원 |
* 주1 |
소유권 보존등기 |
제한물권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
165,000원 |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
가등기 |
말소등기 |
66,000원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98,000원 |
기타 부동산등기 |
110,000원 |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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