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신규 출원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제출서류가 출원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함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하면 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후 10일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와 방문출원일 경우에는 즉시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가 일괄 변경됨
  * kipo.go.kr > QUICK MENU > 민원서식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 2)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효과 발생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5)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온라인제출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는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됨)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許與)할 것인가 판단
선출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허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선발명주의 : 진정한 발명자에게 허여(미국)
선출원의 종류
① 본래의 선출원(특허법 제36조)
- 시기적 기준(日기준)
이일(異日)출원 : 먼저 출원한 자
동일(同日)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실제적 기준
발명의 동일성(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청구범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 주체의 동일성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특허 및 실용신안)
② 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
- 시기적 기준(日기준)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실제적 기준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이 되고, 후출원인 당해 특허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
- 주체의 동일성
선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요건
당해출원이 타출원보다 후출원일 것
타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당해 출원후 일것
신규성
신규성의 의의
발명(디자인)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적 : 특허(디자인)출원시(시·분·초)
- 지역적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국내주의 : 2006. 9. 30. 이전 출원분)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지 : 국제주의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등 예외)
-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대 상
2006. 3. 3. 이후 출원 : 공지의 대상요건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로 확대
2006. 3. 2. 이전 출원 :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 요 건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예외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발생, 따라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특허속지주의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출원하는 방법 : 산업재산권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상표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 15조)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짐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제18조)
대상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음
효과
분할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기간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간 :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2006. 10. 1출원분부터), 디자인보호법 제20조(2005. 6. 30 이전 출원에 한함) ,상표법 제19조]
대상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
효과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기간
변경출원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이중출원 (구특허법 제53조, 구실용신안법 제17조)
이중출원제도 :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 7.1~2006. 9. 30 인 경우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이중출원 가능기간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선택후 나머지 권리는 포기해야 됨)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출원보정
보정서 종류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통지에 의한 보정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자진보정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출원서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등
명세서등 보정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2005. 7. 1 이후)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명세서등 보정과 출원서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야 함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명세서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
(2001.6.30 이전 출원)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후
심사청구와 동시에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이내
특 허
(2001.7.1. 이후 출원)·
실용신안
(2006.10.1. 이후 출원)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전(자진보정기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보정 가능(신규사항 추가금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에는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정가능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을 것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디자인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상 표
출원공고 결정전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원공고 결정후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제도
의의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 10. 1 출원부터)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심사청구인 및 기간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심사청구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디자인·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청구시 취하간주
심사청구는 취하불가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심사처리기간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통지까지 평균 10개월 정도
디 자 인 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7~8월, 무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약 3월정도
상 표 출원일로부터 7 ~ 8월
출원공개제도
의의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출원공개 시기
출원된 발명과 고안(2006. 10. 1 출원부터)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에 공개함(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디자인·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음 (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공개의 효과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출원인은 출원공개(PCT 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보상금청구권 발생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민법 제766조 규정 준용)
※ 정보의 제공
-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당해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디자인·상표는 공개·공고 불문하고 정보제공가능. 특허·실용신안은 2006. 10. 1 부터 적용)
※ 상표법(2001. 7. 1 시행)의 손실보상청구권
-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출원공고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의의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제도는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법 제55조 제1항)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
국내우선권 주장의 선출원 및 우선권주장의 취하 (특허법 제56조)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때 취하 간주됨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 불가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 :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임(외국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자는 국내에 1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디자인·상표를 외국에 출원한자는 6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음)
우선심사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의의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우선심사 신청대상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등록출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고안을 무단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것에 한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국·공립학교에 설치된 전담조직의 출원 포함),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 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중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원,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 매건당 167,000원(실용신안은 86,000원)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26,000원(실용신안은 17,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반환
디자인등록출원은 매건당 70,000원
우선심사 처리기간
우선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까지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특허·실용신안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이상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는 일괄하여 2회이상 지정기간연장 가능)
실용신안 기술평가(1999. 7. 1.~2006. 9. 30. 출원하여 선등록된 건)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정정청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상표·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이용발명
의의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 (A+a)를 이용발명이라 함
효과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음. 단,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 보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 가능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기술은 보호 불가능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개념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타모델로 구성
비즈니스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 (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 등)
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데이터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출원 및 작성
일반특허출원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 출원, 다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
명세서 검색 웹사이트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ris.or.kr
  미국특허청 http://www.uspto.gov
  유럽특허청 http://ep.espacenet.com
  일본특허청 http://www.jpo.go.jp
  IBM http://www.patents.ibm.com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보호대상
유전공학관련 발명 :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등
미생물관련 발명 :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방선균, 동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균 등
식물관련 발명 : 형질전환된 식물 등(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으로도 보호)
동물관련 발명 : 동물자체, 동물의 일부분 (단, 인간에 대한 발명은 특허 불가)
미생물 기탁제도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
국내 기탁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종균협회부설 한국미생물보존센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
동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물수정란을 기탁하여야 함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을 의무화 제도
유전자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이들의 서열목록을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1999. 1. 시행)
작성대상 : 4개 이상의 직쇄모양 아미노산 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모양 핵산염기 서열
작성방법 :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2007-5호의「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
특허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서열 목록 작성용 프로그램(KOPatentIn)사용 권장
2007. 7. 1. 부터 시행된 제도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참조)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음. 다만 일정한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함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특허법 제42조 제3항 개정 참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특허법 제42조 제6항 신설 참조)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단축가능(특허법 제15조 제2항 개정 참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간의 단축이 가능함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참조)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확대(특허법 제133조의2 제2항 개정 참조)
무효심판 청구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추가로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개정 참조)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의 실시품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을 허용함
2008년도에 변경되는 제도(2008년1월1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개정 참조)
- 제1년차부터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됨
- 감면대상확대 :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출원료 등의 면제 (확대)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출원료 등의 면제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의료진단과 방법발명이라 하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도록함. 다만, 인체에 직법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상적 판단 :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활동
출원인코드에 의한 정보변경 및 통합관리(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출원절차단계에서 사용하던 출원인코드를 등록절차단계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원인정보변경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반영 되도록 함
- 2008년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권리의 정보변경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 처리되도록 함(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7호서식)
디자인도면 제출의 간소화
디자인 출원시에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가능함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물품(과자, 껌, 초코릿 등 제조식품 및 기호품(A1류),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들에 대하여 새롭게 무심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함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10월28일 시행)
설정둥록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제도 및 보정제도를 도입
반환청구기간연장(2007년11월18일 시행)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08년 1월 30일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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