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
개념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타모델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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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 (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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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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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 |
출원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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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
보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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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관련 발명 :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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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관련 발명 :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방선균, 동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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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관련 발명 : 형질전환된 식물 등(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으로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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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발명 : 동물자체, 동물의 일부분 (단, 인간에 대한 발명은 특허 불가) | |
미생물 기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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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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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탁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종균협회부설 한국미생물보존센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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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물수정란을 기탁하여야 함 |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을 의무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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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이들의 서열목록을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1999.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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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 4개 이상의 직쇄모양 아미노산 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모양 핵산염기 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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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2007-5호의「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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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서열 목록 작성용 프로그램(KOPatentIn)사용 권장 | |
2007. 7. 1. 부터 시행된 제도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참조) |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음. 다만 일정한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특허법 제42조 제3항 개정 참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특허법 제42조 제6항 신설 참조)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단축가능(특허법 제15조 제2항 개정 참조)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간의 단축이 가능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참조) |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확대(특허법 제133조의2 제2항 개정 참조) |
무효심판 청구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추가로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함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개정 참조) |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의 실시품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을 허용함 |
2008년도에 변경되는 제도(2008년1월1일 시행) |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개정 참조) |
- 제1년차부터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됨 - 감면대상확대 :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출원료 등의 면제 (확대)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출원료 등의 면제 |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
의료진단과 방법발명이라 하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도록함. 다만, 인체에 직법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상적 판단 :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활동 |
출원인코드에 의한 정보변경 및 통합관리(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출원절차단계에서 사용하던 출원인코드를 등록절차단계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원인정보변경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반영 되도록 함 - 2008년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권리의 정보변경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 처리되도록 함(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7호서식) |
디자인도면 제출의 간소화 |
디자인 출원시에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가능함 |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물품(과자, 껌, 초코릿 등 제조식품 및 기호품(A1류),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들에 대하여 새롭게 무심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함 |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10월28일 시행) |
설정둥록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제도 및 보정제도를 도입 |
반환청구기간연장(2007년11월18일 시행) |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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