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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4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한국특허법

2007/10/31 15:02

http://blog.naver.com/sungjin_jung/90023871438

특허법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시준비중」의 판단
a. 심사관은「실시준비중」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실시준비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순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는 실시준비 중이라고 할 수 없다.
b.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공장등록증)이거나 공장부지나 필요한 설비나 재료를 구입한 단계는 「실시준비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발명의 실시에 특수한 설비․자금 등의 필요가 없고 기존설비 등으로도 해당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작성이나 공정도만으로도 「실시준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c.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아래 예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가 출원발명을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사실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원기술의 실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발명을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정황(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예)․거래명세표(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납품확인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구매계약서(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물품공급계약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계약금 입금사실 증명(통장으로부터 확인)
     ․사용설명서(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기재)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밖에 출원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
d.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출원발명을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일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내용을 가지고 출원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보완지시를 하도록 한다.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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