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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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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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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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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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 ||||||||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許與)할 것인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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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의 종류 | ||||||||
① 본래의 선출원(특허법 제36조) | ||||||||
- 시기적 기준(日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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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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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의 동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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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 | ||||||||
- 시기적 기준(日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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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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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의 동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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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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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
신규성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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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판단기준 | ||||
- 시기적 : 특허(디자인)출원시(시·분·초) | ||||
- 지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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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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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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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등 예외) | ||||
-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봄 | ||||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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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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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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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 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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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제18조) | ||||||
대상 |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음 | ||||||
효과 | ||||||
분할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 ||||||
기간 | ||||||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간 :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2006. 10. 1출원분부터), 디자인보호법 제20조(2005. 6. 30 이전 출원에 한함) ,상표법 제19조] | ||||||||||||||||||||||||||||||||||||||||||||||||||||||||||||||||||
대상 | ||||||||||||||||||||||||||||||||||||||||||||||||||||||||||||||||||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 | ||||||||||||||||||||||||||||||||||||||||||||||||||||||||||||||||||
효과 | ||||||||||||||||||||||||||||||||||||||||||||||||||||||||||||||||||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 ||||||||||||||||||||||||||||||||||||||||||||||||||||||||||||||||||
기간 | ||||||||||||||||||||||||||||||||||||||||||||||||||||||||||||||||||
변경출원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 ||||||||||||||||||||||||||||||||||||||||||||||||||||||||||||||||||
이중출원 (구특허법 제53조, 구실용신안법 제17조) | ||||||||||||||||||||||||||||||||||||||||||||||||||||||||||||||||||
이중출원제도 :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 7.1~2006. 9. 30 인 경우 | ||||||||||||||||||||||||||||||||||||||||||||||||||||||||||||||||||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
이중출원 가능기간 | ||||||||||||||||||||||||||||||||||||||||||||||||||||||||||||||||||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선택후 나머지 권리는 포기해야 됨)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 ||||||||||||||||||||||||||||||||||||||||||||||||||||||||||||||||||
출원보정 | ||||||||||||||||||||||||||||||||||||||||||||||||||||||||||||||||||
보정서 종류 | ||||||||||||||||||||||||||||||||||||||||||||||||||||||||||||||||||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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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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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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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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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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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 ||||||||
의의 | ||||||||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 10. 1 출원부터)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
심사청구인 및 기간 |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 ||||||||
※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청구시 취하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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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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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 | ||||||||
의의 | ||||||||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 ||||||||
출원공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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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효과 | ||||||||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 ||||||||
출원인은 출원공개(PCT 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
- 보상금청구권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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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제공 -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당해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디자인·상표는 공개·공고 불문하고 정보제공가능. 특허·실용신안은 2006. 10. 1 부터 적용) ※ 상표법(2001. 7. 1 시행)의 손실보상청구권 -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출원공고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 ||||||||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
의의 |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제도는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 ||||||||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법 제5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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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주장의 선출원 및 우선권주장의 취하 (특허법 제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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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 :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임(외국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자는 국내에 1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디자인·상표를 외국에 출원한자는 6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음) | ||||||||
우선심사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 ||||||||
의의 | ||||||||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 ||||||||
우선심사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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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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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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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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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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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기술평가(1999. 7. 1.~2006. 9. 30. 출원하여 선등록된 건)와 관련한 지정기간 | ||||
- 정정청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 ||||
상표·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
- 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 ||||
이용발명 | ||||
의의 |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 (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
효과 | ||||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음. 단,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 보호 |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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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 가능 |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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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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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 ||||||||||||||
개념 |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타모델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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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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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 ||||||||||||||
보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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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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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을 의무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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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 부터 시행된 제도 |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참조) | ||||||||||||||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음. 다만 일정한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함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특허법 제42조 제3항 개정 참조) |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특허법 제42조 제6항 신설 참조) |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단축가능(특허법 제15조 제2항 개정 참조) |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간의 단축이 가능함 |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참조) | ||||||||||||||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확대(특허법 제133조의2 제2항 개정 참조) | ||||||||||||||
무효심판 청구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추가로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함 |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개정 참조) | ||||||||||||||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의 실시품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을 허용함 | ||||||||||||||
2008년도에 변경되는 제도(2008년1월1일 시행) | ||||||||||||||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개정 참조) | ||||||||||||||
- 제1년차부터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됨 - 감면대상확대 :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출원료 등의 면제 (확대)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출원료 등의 면제 | ||||||||||||||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 ||||||||||||||
의료진단과 방법발명이라 하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도록함. 다만, 인체에 직법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상적 판단 :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활동 | ||||||||||||||
출원인코드에 의한 정보변경 및 통합관리(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 출원절차단계에서 사용하던 출원인코드를 등록절차단계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원인정보변경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반영 되도록 함 - 2008년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권리의 정보변경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인표시변경이 일괄 처리되도록 함(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7호서식) | ||||||||||||||
디자인도면 제출의 간소화 | ||||||||||||||
디자인 출원시에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가능함 | ||||||||||||||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 ||||||||||||||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물품(과자, 껌, 초코릿 등 제조식품 및 기호품(A1류),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들에 대하여 새롭게 무심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함 | ||||||||||||||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10월28일 시행) | ||||||||||||||
설정둥록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제도 및 보정제도를 도입 | ||||||||||||||
반환청구기간연장(2007년11월18일 시행) | ||||||||||||||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08년 1월 30일 |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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