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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질적 궁금한것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40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질적 궁금한것들

kyu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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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11:36

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것을 알게되었어요. 유용한 정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먼저 제 아이디어가 특허인지 실용신안등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예로 드셨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특허일 수도 있고 실용신안 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은 특허를 좀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특허가 실용신안을 포함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가능한 것은 특허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특허로 출원 가능한 것은 모두 실용실안으로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 공정, 동/식물 관련 및 BM(Business Model) 등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구적인 제품과 관련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권리의 존속기간이 20년인 반면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의 경우 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인 반면에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모두 출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권리의 존속기간 및 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받아 놓으면 다른사람들이 그 제품을 권리 기간동안 사용할려면 개발자에게 개런티를 주고 사용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제품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의 권리를 획득했다면 그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특허권자에게 실시에 대한 비용(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민사 및 형사적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용신안등록을 해서 완전히 자신의 개발품에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뭐 다른 필요한 절차같은 것은 없는지요..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출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만 없다면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 이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신청을 통해서 등록에 대한 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유지결정을 받지 않는 실용신안권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출원제도가 있습니다. 빠른 권리 획득이 필요한 경우 실용신안으로 먼저 출원을 한 후에(동시에 해도 무관합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것 입니다. 특허는 그 존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용신안으로 먼저 권리를 획득한 후에 특허가 등록을 받는다면 실용신안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특허권을 유지하게 되면 더 오랜기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4. 특허나 실용신안등록등을 등록할때 특허청에 가서 접수와 동시에 비용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접수를 시키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서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등이 나왔을때 비용을 내는건가요?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료가 있습니다. 이는 출원후 그 다음날(영업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기본 출원료외에 등록심사를 위해 심사청구를 할 경우 심사청구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다시 등록료가 부과됩니다. 그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에 의하여 출원을 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기본 출원료에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 기술평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신청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추가로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등록 이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계속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5.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받기위한 정확한 절차와 필요구비서류

일단 출원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작성은 정해진 규칙(용지, 여백, 글자크기, 줄간격, 색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발명이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명세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명세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이 속하는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항(이 발명이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 가장 중요함)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면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세서를 다 작성한 후에 서지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은 일종의 표지(양식)이며, 발명의 명칭과 출원인에 대한 정보 및 발명자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원서류를 다 작성힌 후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에는 서면출원과 전자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출원은 출원서류를 문서로 하여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겁니다. 특허청은 대전청사에 있으며, 서울(역삼역 근처 지적재산센터 빌딩)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전자출원은 전자문서로 하여 인터넷으로 출원하는 방법이며, 전자출원을 하려면 특허청에 사용인감을 등록(직접 방문)한 후에 '출원인코드'라는 것을 부여 받고 다시 인터넷상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출원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한 경우 각종 첨부서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개발품의 경우 설계도나 아이디어 구상도 같은것이 필요한가요?

도면은 추가적인 것 입니다. 즉,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첨부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도면이 필요 없다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구적인 것을 출원하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7. 자세히 설계도면같은것을 그려야 되는것인가요?

첨부되는 도면은 가장 적합한 한가지 경우에 대한 적용예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여주면 되며, 다만 발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은 직접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캐드와 같은 도면작성 툴이나 이미지 편집 툴 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출처 : 직접작성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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