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 신청시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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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8일 국회는 특허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각 출원명세서의 작성시 기재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 을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제42조제3항).
2.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월)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유예함(제42조제5항).
3.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 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제8조제3항).
2.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월) 전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유예함( 제8조제5항).
3.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히 기재토록 함(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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