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11년부터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씩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상품설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 농지연금 대상자다. 또 소유 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에 매달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상하한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방식의 주택역모기지론 보다는 적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지급액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면서 내년까지 모형을 설계 하려 한다"며 "농지가 주택보다 가격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주택역모기지론본다는 지급액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치면 승계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 후 중도이탈 방지와 농지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농지 가격의 2% 이내의 가입비와 농지연금채권의 연 2% 내의 위험부담금도 징수한다.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농업이 사망하는 등 농지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 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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