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라 내 연금은 어떻게 변할까.
우선, 내는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소득의 9%로 변함이 없다. 받는 연금이 문제다.
기존에 냈던 연금의 기득권은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내년에 수급이 시작되는 경우 현행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들은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월급 360만원 김 과장, 10년 뒤 수급하면 8만원 깎여
국민연금에 20년동안 가입한 경우를 수급시기별, 소득별로 비교해보자.
지난 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김 과장은 2018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다.
기준 소득을 360만원으로 잡고 국민연금법 개정 전 10년, 개정 후 10년을 모두 합쳐 따져보니 현행 제도대로라면 월 81만원 받을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73만원으로 월 9.8%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5년동안 국민연금을 부었던 최 대리는 연금 개정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 15년 뒤 2023년에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혜택이 더욱 줄어든다. 기준 소득이 월 300만원인 김 대리는 72만원에서 59만원으로 월 18%가 깎인다.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박 씨는 기준 소득 250만원으로 2028년 수급했을 경우 월 수령액이 64만원에서 48만원으로 25%나 줄어든다.
◇ "그래도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정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든다 해도,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99년 연금에 가입한 월 소득 159만원(2005년 평균 소득)의 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보험료 납부액의 2.4배이던 것이 연금 개정으로 1.9배로 줄어든다.
내년에 가입했을 경우 월 소득 360만원의 윤 씨는 수익비가 1.8배에서 1.3배로 조정된다. 여전히 보험료보다는 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4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낸 것에 비해서는 받는 연금액이 많다"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10% 확대하고 퇴직연금제와 개인연금제가 정착되면 국민연금 급여율 축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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