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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주택연금’(공적보증 역모기지)시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4. 12:45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출시할 ‘주택연금’(공적보증 역모기지)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만기 후 집을 비워줘야 했던 기존 시중은행의 역모기지 상품과 달리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신(사망시)까지 매달 85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시중은행의 역모기지 상품의 차이점은.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내놓을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회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만기(5~15년)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강제 경매당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평생동안 주거와 연금이 보장된다.”

 

-신청 가능한 자격요건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 소유자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 집을 담보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지만 신용대출은 상관없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대상이다.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이 있는 곳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는 관계없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실버주택, 상가 ▲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민은행 등이 매주 발표하는 시세에 따르고,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근거로 한다.”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많아지게 된다. 만 65세이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망 때까지 매달 85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지만, 만 70세라면 매달 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중 일정 부분을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놓고, 그 나머지만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형’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언제까지 받나.

“주택연금은 ▲이용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후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장기입원, 자녀봉양 등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시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셈이다.”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기준이며, 금리수준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대출취급시 주택가격의 2%를 1회 납부하고, 이후 매년 대출금액의 0.5%를 매달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

“대출금은 이용자가 사망한 후 경매를 통해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회수한다. 대출금을 갚은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만약 대출상환금이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이용자가 희망한 취급 금융기관으로 발송하면, 이용자는 그곳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취급기관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이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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