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자통법 개시...투자 방법 어떻게 바뀌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4. 18:49

 

자통법의 핵심은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의 증권·자산운용(집합투자업)·선물·종금 업무의 겸영 가능화와 포괄주의에 의한 다양한 상품개발, 증권회사의 지급결제계좌 허용, 투자자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회사원 김석호(42·서울 반포동)씨가 지난해 7월 은행 창구를 통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서 들인 시간은 15분. 이미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맘먹었기에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계좌 개설서 등 각종 서류에 형식적인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가입 절차를 끝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증권·선물과 관계된 14개 법을 한데 묶은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상담 시간이 크게 길어진다. 최소한 약 한 시간은 걸릴 것이다.”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나.

“상담이 시작되면 투자자는 9가지 항목으로 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인적사항과 투자 경험, 투자 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전체 금융자산에서 투자자금의 비중, 소득 현황, 투자 목적 등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등 5단계의 투자 성향으로 나뉜다.”

 

-투자성향은 어떻게 나뉘나.

“나이,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 감내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64점)을 100점으로 환산해 ▶안정형=20점 이하 ▶안정추구형=40점 이하 ▶위험중립형=60점 이하 ▶적극투자형=80점 이하 ▶공격투자형=80점 초과 등 5단계로 나뉜다.”

-투자 성향을 정하는 이유는 뭔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회사는 안정형 투자자에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를 팔지 못한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금융상품을 팔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식형 펀드는 어떤 투자성향 등급이 가입할 수 있나.

“주식의 직접 거래 또는 주식형 펀드는 고위험 상품 이상이어서, 적극투자형 이상이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형 해외펀드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식형 펀드에 파생상품 기법이 활용되면 어김없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공격투자형만 투자할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비교적 간단한 상품이지만 파생상품 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안정형인 투자자는 아예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긴가.

“그렇지 않다. ‘투자자 위험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란 서류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이 큰 상품을 고객에게 권할 수는 없다.”

 

-투자성향이나 상품의 위험등급이 판매회사별로 다 같나.

“투자성향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상품일지라도 회사별로 위험등급을 달리 매길 수는 있다. 회사마다 상품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봉쥬르차이나주식형(신한BNP파리바)과 글로벌천연자원주식형(우리CS)의 경우 삼성증권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넣었다.”

-한번 투자 성향을 체크했다면 다음 번 투자에선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나.

“아니다. 투자 금액, 소득 현황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마다 새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투자자가 권유 상품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금융회사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같다. 그러나 ‘투자자 체크리스트’ 작성이 추가됐다.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해외 주식펀드를 샀다면 환율 변동의 위험성, 투자 지역에 대한 경제 상황 설명, 환헤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작성할 서류가 많아졌다는 얘긴가.

“예전에 세 가지만 작성하면 됐지만 이젠 서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작성할 서류는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투자자 책임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는 시시콜콜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투자자가 이길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귀찮다고 건성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선 안 된다. ”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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