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2009년 상반기 변경된 부동산 제도 챙겨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1. 22:27

2009년 상반기 변경된 부동산 제도 챙겨라

Posted : 2009-06-09 19:44 KST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각종 법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늘 변경되는 제도나 규제완화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부동산 거래, 보유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굵직한 규제완화와 한시적 대책 도입이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나인성 연구원을 통해 수요자들이 살펴볼만한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2009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변경. 자료=부동산써브
▲2009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변경. 자료=부동산써브

◆ 신혼부부주택 입주 자격기준 완화

1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고, 자녀가 없는 (혼인 5년 이내)신혼부부의 3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7만 5400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됐다.

◆ 신축주택 취득 양도세 한시적 감면(서울 제외)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5년 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 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전용면적 149㎡(45평)이하에 한해 5년 간 양도세가 60% 감면된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가점제 도입

2009년 3월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당첨자 선정이 서울시 오래 거주한 자에서 가점제로 바뀌었다.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또 2009년 6월 공급물량 부터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뀌었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가점표. 자료=부동산써브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가점표. 자료=부동산써브

◆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및 한시적 탄력세율 도입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최고 45% 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세는 배제. (양도세 기본세율: 2909년 6~35%, 10년 이후 6~33%) 단,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수도권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단축이 3월20일부터 시행됐다. 완화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3~5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이 1~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이다.

 

◆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3월25일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0㎡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경우 적용됐던 토지이용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 4년 등)도 소급해서 규제가 완화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금지 2년간 한시 면제

4월1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된다. 또 민영주택청약에 한해 2011년 3월31일까지는 재당첨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청약저축에 예금, 부금의 기능을 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부터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새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 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조례시행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6월30일 기간 중 수도권에서 취득한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은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각 지역별 조례개정 공포, 시행일(인천 3월30일, 경기도 4월21일, 서울 5월28일)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취ㆍ등록세 감면은 서울, 인천이 75%, 경기도는 50%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간 단축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26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6월26일 기준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확대

공공주택 분양 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종환 기자 jhgo@ibtimes.co.kr  |

Copyright 2009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 리더 (아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출처 : 부동산 방정식
글쓴이 : 방정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