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모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1. 22:30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대책 모음>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2003년 5.23대책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확대지정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주상복합, 조합(직장.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2003년 9.5대책

▪재건축 소형(25.7평 이하)건설 의무비율 60% 확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2003년 10.29대책

▪주택 공급물량 확충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2005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 -04.04.26(강남,강동,송파,분당) 신고제 최초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 05.05.17 시행

2005년 2.17대책

▪판교 아파트 공급관리 -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 등

▪재건축 안정책 제차 밝힘 - 안전진단 기준 서울시 환원, 초고층 재건축 추진 제도적으로 봉쇄

▪3개 택지(양주옥정,남양주별내,고양삼송) 신도시 개발

2005년 5.4대책

▪보유세 단계별 강화, 양도세 실가 과세 및 과세대상 확대

2005년 8.31대책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및 과세기준 강화

- 과세방법,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 과세기준, 주택 9억원 --> 6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 --> 3억원

- 과표 적용률 2009년까지 100% 인상

▪양도세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25.7평 이하 --> 모든 평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①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②분양가상한제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 없는 25.7평 이하

수도권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 전매제한

③25.7평 초과, 수도권은 5년, 기타 3년

▪개발부담금 재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전국 신규주택, 재건축, 재개발, 상가, 오피스빌딩 부과

2006년 3.30대책

▪재건축 제도 합리화

- 시공사 선정과정 투명화, 06.08.24 개정안 발표

- 안전진단 절차 기준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부과, 06.07.12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내실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06.09.25 시행

2006년 11.15대책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분양가 인하 - 택지조성비 절감,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투기지역 아파트 LTV규제 강화

▪6억원 초과 아파트 DTI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2007년 1.11대책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까지 적용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전매제한 기간 확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시범사업 실시

▪투기지역 1인 1건 담도대출로 제한

2007년 1.31대책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 건설 --> 임대주택펀드 조성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① - 재건축 규제>

 

발표시기

조치

주요내용

해당지역

시행

2003년5월

후분양제 도입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은 80% 이상 시공 후 입주자 모집

투기

과열지구

2003.7.1

2003년6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예비안전진단 실시, 본 안전진단 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세분화, 종합평가 시 기준 마련

전국

2003.7.1

2003년7월

재건축

연한 강화

81년 12월31일 이전 준공단지는 20년, 82~91년 준공단지는 22+(준공연도-1982)*2년

수도권

2003.7.1

2003년9월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2003년 9월 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단지는 전체 건설예정 가구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단 1대1 재건축은 적용 제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2003.9.5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단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 변경, 상속, 국외이주 등은 예외적으로 1회 허용)

투기

과열지구

2004.1.1

2005년5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2005년 5월 17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 5월 17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는 10% 임대주택 건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2005.5.17

2005년5월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2005년 5월 1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규정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2005.5.19

2005년9월

입주권 양도세 강화

양도소득세 과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전국

2006.1.1

2006년1월

기반시설 부담금제 신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학교,상ㆍ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

전국

2006.7.12

2006년3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재부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개시시점~종료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조합이 부과대상자 임, 기준은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단지

전국

2006.9.25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② - 투기과열지구 강화 등>

 

발표시기

조치

주요내용

2003년

5월

투기과열지구 확대

▪수도권 전역 및 충청지역 일부

투기지역 확대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하는 투기지역 확대 지정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및 청약자격 제한

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지역 및 직장 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2003년

6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불가(03.06.07기준)

이전에는 계약체결 1년, 중도금 2회 납부후 전매가능

주택투기지역 확대

▪전국 15개 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 지정된 지역 13개를 포함해 28개 지역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2003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 확대 지정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

▪30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전매금지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검토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투기지역 중 지정

청약1순위 자격강화

▪2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면 자격 제한

①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②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2004년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최초 지정

▪강남,강동,송파,분당 전지역

2004년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 2차 지정

▪용산,과천 전지역

2004년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강남 - 세곡동 제외

▪송파 - 풍납,거여,마천동 제외

▪강동 - 길,하일,암사동 제외(강동시영 1,2차 제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시 ->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

2004년

12월

주택투기지역 해제

▪11개 지역 해제, 기존 50개 지역에서 39개 지역으로 축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금지

▪수도권 분양후 5년간 전매금지, 기타 지역 3년간 전매금지

2005년

3월

주택거래신고지역 3차 지정

▪서울 서초구 전지역

2005년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 4차 지정

▪경기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5개 동

2005년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 5차 지정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성동구 등 8개 지정, 총 45개 지역

2005년

8월

주택거래신고지역 6차 지정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동

▪경기 의왕시 내손, 포일동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 장항, 일산, 주엽동

▪경기 용인시 구성읍, 기흥읍, 상현동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

①25.7평 이하, 수도권 10년, 기타 5년

②25.7평 초과, 수도권 5년, 기타 3년

2005년

9월

주택거래신고지역 7차 지정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재지정

▪서울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흑석동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경기 안양 만악구 석수동

▪경기 광명 철산동

▪경기 군포 산본, 금정동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2006년

12월

주택거래신고지역8차 지정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동

▪서울 강서구 등촌,마곡,염창동

▪인천 서구 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경기 성남 중원구 은행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화정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중동

▪경기 파주시 금능,금촌,교하동

▪경기 김포시 장기,풍무동

2007년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매금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금지 기간 신설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③ -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발표시기

조치

주요내용

2003년

10월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종부세 시행시기 단축(06년 -> 05년)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강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 60%로 인상

▪투기지역 2주택 이상자, 양도세 탄력세율 우선 적용

04.01.01 시행

2005년

5월

거래세 완화

▪05.01부터 등록세율 1~1.5%포인트 인하

개인간 거래 3% -> 1.5%

법인간 거래 3% -> 2.0%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2005년 12월 1~15일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 양도세 실가 과세 대상

① 1세대 3주택

② 6억원초과 고가주택

③ 투기지역내 부동산

④ 1년이내 단기양도 및 미등기 양도시

⑤ 위장전입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1세대2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시

▪양도세 실가 과세 2006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8.31대책 후 2007년부터 시행

2005년

8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및 기준강화

▪과세방법,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과세기준, 주택 9억원 --> 6억원

양도세 실거래 과세 확정

▪2007년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1세대2주택 양도세 강화

▪50% 단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률

상향 조정

▪1세대1주택 대상

15년 이상 장기보유자 45% 공제 신설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포인트 인하

 

 

<참여정부 주택공급 관련 조치 모음>

 

발표시기

발표 주요 내용

2003년5

▪수도권 신도시 김포(4백80만평), 파주(2백75만평) 확정

2003년10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기존 3개외 12~13개 추가 예정)

1개 뉴타운 당 2천2백가구~1만8천가구 주택 공급 예정

▪판교 신도시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 - 교통여건 및 Edu park 조성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

광명 - 9천가구(05년 부터 건설 계획)

아산 - 1만3천가구(06년 부터 건설 계획)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간 지방 이전(04년 하반기 입지 최종 확정)

2005년2월

▪판교(2백81만평) 11월 2만가구 조기 공급

▪양주옥정(1백84만평),남양주별내(1백54만평),고양삼송(1백48만평) 신도시 개발

2005년8월

▪수도권 필요한 주택 매년 30만가구(06~10년), 실제 공급가능 가구 24만가구,

6만가구 부족 -> 공공택지 연 5만가구 추가 건설필요

5만가구 공급위해 택지 연 3백만평 소요(향후 5년간 총 1천5백만평)

▪공공택지 연 3백만평 확대 방안

①송파신도시(5만가구, 중대형 2만가구) 등 국공유지 택지지구 개발(2백만평)

②김포, 양주 등 기존 택지지구 주변(14만가구, 중대형 6만) 확대 개발(1천만평)

③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 확대

2006년11월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확대

①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추진(8.31에 의한 추가소요 택지 1천5백만평)

송파(2백5만평), 김포(2백3만평), 양주(1백34만평), 파주(2백12만평),

검단(3백40만평) -> 1천94만평 확보, 나머지 4백만평 확보가 관건

②신도시의 밀도 상향조정,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 상향 조정

③택지개발 기간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민간택지내 물량의 확대

①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 12년까지 서울 뉴타운 36만 가구 예정

②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③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 개선

④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출처 : 부동산 방정식
글쓴이 : 방정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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