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요 부동산대책 모음>
부동산대책 |
주요 내용 |
2003년 5.23대책 |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확대지정 |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 |
▪주상복합, 조합(직장.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 |
2003년 9.5대책 |
▪재건축 소형(25.7평 이하)건설 의무비율 60% 확대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 |
2003년 10.29대책 |
▪주택 공급물량 확충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2005년) |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 -04.04.26(강남,강동,송파,분당) 신고제 최초 시행 |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 05.05.17 시행 | |
2005년 2.17대책 |
▪판교 아파트 공급관리 -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 등 |
▪재건축 안정책 제차 밝힘 - 안전진단 기준 서울시 환원, 초고층 재건축 추진 제도적으로 봉쇄 | |
▪3개 택지(양주옥정,남양주별내,고양삼송) 신도시 개발 | |
2005년 5.4대책 |
▪보유세 단계별 강화, 양도세 실가 과세 및 과세대상 확대 |
2005년 8.31대책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및 과세기준 강화 - 과세방법,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 과세기준, 주택 9억원 --> 6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 --> 3억원 - 과표 적용률 2009년까지 100% 인상 |
▪양도세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25.7평 이하 --> 모든 평형 |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①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②분양가상한제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 없는 25.7평 이하 수도권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 전매제한 ③25.7평 초과, 수도권은 5년, 기타 3년 | |
▪개발부담금 재부과 |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전국 신규주택, 재건축, 재개발, 상가, 오피스빌딩 부과 | |
2006년 3.30대책 |
▪재건축 제도 합리화 - 시공사 선정과정 투명화, 06.08.24 개정안 발표 - 안전진단 절차 기준 강화 |
▪기반시설부담금제 부과, 06.07.12 시행 | |
▪주택거래신고제 내실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06.09.25 시행 | |
2006년 11.15대책 |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
▪분양가 인하 - 택지조성비 절감,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
▪투기지역 아파트 LTV규제 강화 | |
▪6억원 초과 아파트 DTI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 |
2007년 1.11대책 |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까지 적용 |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 |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 |
▪전매제한 기간 확대 | |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시범사업 실시 | |
▪투기지역 1인 1건 담도대출로 제한 | |
2007년 1.31대책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 건설 --> 임대주택펀드 조성 |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 |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① - 재건축 규제>
발표시기 |
조치 |
주요내용 |
해당지역 |
시행 |
2003년5월 |
후분양제 도입 |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은 80% 이상 시공 후 입주자 모집 |
투기 과열지구 |
2003.7.1 |
2003년6월 |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예비안전진단 실시, 본 안전진단 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세분화, 종합평가 시 기준 마련 |
전국 |
2003.7.1 |
2003년7월 |
재건축 연한 강화 |
81년 12월31일 이전 준공단지는 20년, 82~91년 준공단지는 22+(준공연도-1982)*2년 |
수도권 |
2003.7.1 |
2003년9월 |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
2003년 9월 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단지는 전체 건설예정 가구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단 1대1 재건축은 적용 제외)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2003.9.5 |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단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 변경, 상속, 국외이주 등은 예외적으로 1회 허용) |
투기 과열지구 |
2004.1.1 | |
2005년5월 |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
2005년 5월 17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 5월 17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는 10% 임대주택 건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2005.5.17 |
2005년5월 |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
2005년 5월 1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규정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2005.5.19 |
2005년9월 |
입주권 양도세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
전국 |
2006.1.1 |
2006년1월 |
기반시설 부담금제 신설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학교,상ㆍ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 |
전국 |
2006.7.12 |
2006년3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재부과 |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개시시점~종료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조합이 부과대상자 임, 기준은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단지 |
전국 |
2006.9.25 |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② - 투기과열지구 강화 등>
발표시기 |
조치 |
주요내용 |
2003년 5월 |
투기과열지구 확대 |
▪수도권 전역 및 충청지역 일부 |
투기지역 확대 |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하는 투기지역 확대 지정 |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
▪투기과열지구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및 청약자격 제한 | |
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
▪투기과열지구 지역 및 직장 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 |
2003년 6월 |
전매제한 기간 강화 |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불가(03.06.07기준) 이전에는 계약체결 1년, 중도금 2회 납부후 전매가능 |
주택투기지역 확대 |
▪전국 15개 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 지정된 지역 13개를 포함해 28개 지역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 |
2003년 10월 |
투기과열지구 확대 |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 확대 지정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 |
▪30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전매금지 강화 |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검토 | |
2004년 3월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투기지역 중 지정 |
청약1순위 자격강화 |
▪2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면 자격 제한 ①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②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 |
2004년 4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최초 지정 |
▪강남,강동,송파,분당 전지역 |
2004년 5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2차 지정 |
▪용산,과천 전지역 |
2004년 11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
▪강남 - 세곡동 제외 ▪송파 - 풍납,거여,마천동 제외 ▪강동 - 길,하일,암사동 제외(강동시영 1,2차 제외) |
지방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시 ->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 | |
2004년 12월 |
주택투기지역 해제 |
▪11개 지역 해제, 기존 50개 지역에서 39개 지역으로 축소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금지 |
▪수도권 분양후 5년간 전매금지, 기타 지역 3년간 전매금지 | |
2005년 3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3차 지정 |
▪서울 서초구 전지역 |
2005년 4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4차 지정 |
▪경기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5개 동 |
2005년 6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5차 지정 |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
주택투기지역 지정 |
▪서울 성동구 등 8개 지정, 총 45개 지역 | |
2005년 8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6차 지정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동 ▪경기 의왕시 내손, 포일동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 장항, 일산, 주엽동 ▪경기 용인시 구성읍, 기흥읍, 상현동 |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 |
①25.7평 이하, 수도권 10년, 기타 5년 ②25.7평 초과, 수도권 5년, 기타 3년 | |
2005년 9월 |
주택거래신고지역 7차 지정 |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재지정 ▪서울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흑석동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경기 안양 만악구 석수동 ▪경기 광명 철산동 ▪경기 군포 산본, 금정동 |
2006년 1월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2006년 12월 |
주택거래신고지역8차 지정 |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동 ▪서울 강서구 등촌,마곡,염창동 ▪인천 서구 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경기 성남 중원구 은행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화정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중동 ▪경기 파주시 금능,금촌,교하동 ▪경기 김포시 장기,풍무동 |
2007년1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
분양가상한제 전매금지 강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금지 기간 신설 |
<참여정부 투기방지조치 모음 ③ -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발표시기 |
조치 |
주요내용 |
2003년 10월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
▪종부세 시행시기 단축(06년 -> 05년)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강화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 60%로 인상 ▪투기지역 2주택 이상자, 양도세 탄력세율 우선 적용 04.01.01 시행 | |
2005년 5월 |
거래세 완화 |
▪05.01부터 등록세율 1~1.5%포인트 인하 개인간 거래 3% -> 1.5% 법인간 거래 3% -> 2.0% |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
▪2005년 12월 1~15일 | |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
* 양도세 실가 과세 대상 ① 1세대 3주택 ② 6억원초과 고가주택 ③ 투기지역내 부동산 ④ 1년이내 단기양도 및 미등기 양도시 ⑤ 위장전입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1세대2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시 ▪양도세 실가 과세 2006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8.31대책 후 2007년부터 시행 | |
2005년 8월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및 기준강화 |
▪과세방법,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과세기준, 주택 9억원 --> 6억원 |
양도세 실거래 과세 확정 |
▪2007년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 |
1세대2주택 양도세 강화 |
▪50% 단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 | |
장기보유 특별공제률 상향 조정 |
▪1세대1주택 대상 15년 이상 장기보유자 45% 공제 신설 | |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포인트 인하 |
<참여정부 주택공급 관련 조치 모음>
발표시기 |
발표 주요 내용 |
2003년5 |
▪수도권 신도시 김포(4백80만평), 파주(2백75만평) 확정 |
2003년10 |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기존 3개외 12~13개 추가 예정) 1개 뉴타운 당 2천2백가구~1만8천가구 주택 공급 예정 |
▪판교 신도시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 - 교통여건 및 Edu park 조성 | |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 광명 - 9천가구(05년 부터 건설 계획) 아산 - 1만3천가구(06년 부터 건설 계획) | |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간 지방 이전(04년 하반기 입지 최종 확정) | |
2005년2월 |
▪판교(2백81만평) 11월 2만가구 조기 공급 |
▪양주옥정(1백84만평),남양주별내(1백54만평),고양삼송(1백48만평) 신도시 개발 | |
2005년8월 |
▪수도권 필요한 주택 매년 30만가구(06~10년), 실제 공급가능 가구 24만가구, 6만가구 부족 -> 공공택지 연 5만가구 추가 건설필요 5만가구 공급위해 택지 연 3백만평 소요(향후 5년간 총 1천5백만평) |
▪공공택지 연 3백만평 확대 방안 ①송파신도시(5만가구, 중대형 2만가구) 등 국공유지 택지지구 개발(2백만평) ②김포, 양주 등 기존 택지지구 주변(14만가구, 중대형 6만) 확대 개발(1천만평) ③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 확대 | |
2006년11월 |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확대 ①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추진(8.31에 의한 추가소요 택지 1천5백만평) 송파(2백5만평), 김포(2백3만평), 양주(1백34만평), 파주(2백12만평), 검단(3백40만평) -> 1천94만평 확보, 나머지 4백만평 확보가 관건 ②신도시의 밀도 상향조정,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 상향 조정 ③택지개발 기간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
▪민간택지내 물량의 확대 ①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 12년까지 서울 뉴타운 36만 가구 예정 ②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③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 개선 ④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부동산테크 >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해외 부동산 거품인데 한국 집값 상승은 버블로 이어져 (0) | 2009.11.08 |
---|---|
[스크랩] 서민들 타격 더 받기전에 부동산 정책 누수 가능성 높아 (0) | 2009.11.08 |
[스크랩] 2009년 상반기 변경된 부동산 제도 챙겨라 (0) | 2009.09.01 |
[스크랩] 하반기 부동산시장 점검 5대 포인트... (0) | 2009.08.30 |
[스크랩] 달라진 부동산 제도, 알아야 돈번다... (0) | 200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