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요 및 절차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도십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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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수 있다.(법제2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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