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토지나라

[스크랩] 농지전용절차,지목변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3. 00:28

지목변경 방법
  변경하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 단체에 확인해야 함
 
해당 자치 단체에 지목 전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면, 지목 변경 여부와 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

농지전용 허가 절차(개발행위 신고)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농지전용자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설치ㆍ피해방지계획서,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계획서, 건축허가관련서류
2 단계 해당 지차체 도시계획의원회 심사 처리기간 : 7일
3 단계 시군구청(산업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시, 도지사 25일
4 단계 허가통보  
5 단계 비용납부 대체조성비 : 4,500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6 단계 허가증 교부  
 

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 수(산림과) 처리기간 : 10일
3 단계 허가통보  
4 단계 비용납부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887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면허세
6 단계 착공신고(3개월 이내) 건축물 30%이상 진척시 가능
7단계 준공신청  
 

관리지역(예전 준농림지)에 전원주택 건설시 필요 절차
  토지 구입 전에 해당 시나 군청 담당자에게 허가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함
 
관리지역의 건축 허가 후 대지 전용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고, 아무 토지나 가능한 것이 아님. 즉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곳, 자연 부락에서 너무 떨어진 곳, 사적지 주위,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곳은 허가가 어려움


                                                                                                자료출처 : 부동산뱅크

 

 

 

지 목 변 경

 

 

1.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지목변경대상
1)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3.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전자정부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의 대상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형질변경이란? : 토지의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당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 과태료 :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전산접수번호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해면성말소

신청서

처리 기간

뒤쪽 참조

1

소 유 자

성 명

조  갑  동

등록번호

401010-1234567

소유코드

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전화번호

043-233-1234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고  유  번  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사유

코드

결의

일자

도면

번호

시?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4

3

3

8

0

3

0

2

1

0

1

316

1

0

8

316

4

0

1999.

5.8

600

 

흥덕구

개신동

460

460

8

 

 

 

 

 

 

 

 

 

 

 

 

 

 

 

 

 

 

 

 

 

 

 

 

 

 

 

 

 

 

 

 

 

 

 

 

 

 

 

 

 

 

 

 

 

 

 

 

 

 

 

 

 

 

 

 
  

출처 : PnG건축사
글쓴이 : 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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