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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개발법 개요 및 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22. 14:34

 도시개발법 개요 및 절차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도십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구역 밖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제1항)
1.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ㆍ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ㆍ공업지역은 3만 ㎡이상


ㆍ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1만㎡이상
   -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도시지역외의 지역은 30만 ㎡이상(20m2이상으로 개정)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수 있다.(법제20조제1항)
 

구분

기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
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행정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동
좌동
(2년이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공공사
②정부투자기관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농업기반공사 /
한국관광공사)
③지방공사
좌동
좌동
제3섹터
④민간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50이상)
+개발(건설)회사 ]
좌동
좌동
민간
⑤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⑥지방이전법인
⑦개발사업법인
좌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출처 : PnG건축사
글쓴이 : NHN·SEINE建築士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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