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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관련법 관리체계 ~ 도시지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22. 14:35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관련법 관리체계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업단지(국가및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
집단묘지지구 개발계획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농어촌산업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지역 개발계획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임지 산림법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초지법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이외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전용의 허용 및 제한범위 농지법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가. 도시계획구역

<전용주거지역>

o 공장설립 불가

<일반주거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공해공장"이라 한다)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오염물빌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 아파트형공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입주가능)

<준주거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함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공해공장이 아닌것

- 아파트형공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입주가능)

<중심상업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으로서 공해공장이 아닌 것

<일반상업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공해공장이 아닌 공장

-아파트형공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입주가능)

<근린상업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공해공장이 아닌 공장

-아파트형공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입주가능)

<유통상업지역>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용공업지역>

o모든 공장 설립 가능(개발계획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준공업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

<보전녹지지역>

o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생산녹지지역>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읍·면지역에서 첨단산업(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제품 및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공장

<자연녹지지역>

o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형공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입주가능)

-도정공장, 식품공장

- 읍·면지역에서 제재업공장 및 첨단산업공장


나.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o원칙적으로 공장건축 불가

o허용되는 건축건축 및 시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및 공작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부대시설의 설치(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1이하로 하되,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금지)

-당해 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적의2분의1 이내) 및 부대시설의 설

-기존 도축장의 증축(기존건축물연면적의 100%이내. 다만, 증축하여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증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 생산업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산업시설에 한함)의양생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규모로 함)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증축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동. 쇄석.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 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의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 기타 공행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o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

o공장설립 불가

마. 전원개발사업구역

<사업구역>

o공장설립불가

 

 

  1. 준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취락지구(시행령 제13조 제1항)>

o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o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공장은 설립불가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5종사업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인쇄.출판시설,사진처리시설,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소방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농어촌산업지구(시행령 제13조 제2항)>

o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농공단지외의 지역은 개발계획에 의함

<운동·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시행령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

o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1. 농림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가.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o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허용

-당해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시.군.읍.면"이라 한다)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직접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1만제곱미터)미만인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다만.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 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이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 또는 사업

<농업보호구역(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35조)>

o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및 부지면적 1000㎡이상의 공장 설립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처리시설

o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설립 허용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의 특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아니하는 공장에 한함)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증설허용(3000㎡이내)

나. 보전임지(산림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

<생산임지>

o다음의 시설 설치 가능

-부지면적 10000㎡미만의 목재가공시설 및 그 부대시설

-기존공장부지면적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공익임지>

o다음의 시설 설치 가능. 다만, 보안림.천연보호림,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의 경우는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다. 초지조성지구(초지법 제8조)

<조성지대>

o공장설립불가

 

  1. 준농림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 준농림지역(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o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설립 불가(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 제한도 받게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시설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은 제외)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시설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 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 제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시설(인쇄.출판시설.사진처리시설,의료 ,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며. 물. 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를 발생시키는 시설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면적이30000㎡이상인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부지면적이30000㎡이상인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다만,1993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상기 제한대상 공장을 포함하되,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199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30000㎡이하의 증설인 경우(상기 제한대상공장과 부지면적이30000㎡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0000㎡를 초과하게되는 공장증설은 1회에 한한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공장부지면적의50%이내의 범위안에서 증설 가능(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6월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993년12월31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자(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함)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증설허용(30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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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o공장설립 불가

< 수산자원보전지구>

o설립가능한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선박압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를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대기 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시설이 아닌 시설

-기존의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12월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증설, 다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1. 농지전용의 허용 또는 제한범위(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의확인(농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9조)>

o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협의 (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 할 수 있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o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다만,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농지에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이 가능함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농지전용허가의제한(제39조)>

o농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부표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제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하며,인쇄,출판,사진처리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이전 5년간 연접하여 동일종류 시설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포함)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변경(제41조)>

o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이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농지전용허가의 용도변경(제42조)>

o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8년이내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렬 별표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달리하는 정도 시설]

-부지면적3만㎡이상 시설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니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

부표 : 농지전용허가제한시설(농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관련)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1712>

2.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한 가공시설은 제외한다)<1910> ※1820 모피 가공시설 포함

3. 신발제조시설<1920>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2100>

5. 출판·인쇄시설<2200>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310>

7. 석유저장시설<2321>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8.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2321>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테빌라이즈 포함

9. 석유전화(분해, 개질)시설<2321> ※탈황·탈납시설 포함

1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시설<2321>

12.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23221>

1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23229>

14. 가스 제조시설<241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5.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24112>

16.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설<24112>

17.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시설<24112>

18. 무기안료 제조시설<24112>

19.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시설<24112>

20.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24112>

21.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 화합물 제조시설<24112>

2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시설<24112>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시설중 비료제조시설 제외

23.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24113>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푼 제조시설 제외

2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24114>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포함

25. 석탄화학물 제조시설<24115>

2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27.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28.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29.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0.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1.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2. 사이크로핵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3.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24116)

35.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24117)

3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학물 제조시설(24119)

37. 비료 제조시설(2412)

38. 합성고무 제조시설(24131)

39. 합성수지 제조시설(24132)

40. 재생섬유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24133)

41.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2421)

42.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2422) ※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포함

4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2423)

44. 비누 제조시설(24242)

45.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24243) ※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설 포함

46. 치약 제조시설(24244)

47. 화장품 제조시설(24245)

48.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24246)

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24249)

5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4292)

5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24293)

5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24294)

53.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24295)

54.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24296)

55.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회수·처리시설(24298)

5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24299) ※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 제조 포함

57. 화학섬유 제조시설(2430) ※ 1711과 구분

58. 고무제품 제조시설(2510)

59.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2520)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제조시설(2694)

61.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2696) ※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62. 제철시설(27111)

63. 합금철강 제조시설(27112)

64. 제강시설(27113)

6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시설(27119)

66.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27121)

67.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27122)

68. 철강선 제조시설(27123)

69. 강관 제조시설(27125) ※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7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 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27129)

7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시설(2719)

72.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27211) ※ 27221구리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3.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27212) ※ 27222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4. 납 제련 및 정련시설(27213) ※ 27229의 납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5.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27214) ※ 27229의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27219)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7.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27232)

78. 알루미뉴 압연 및 압출시설(27232)

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27239)

80. 기타 비철급속 산업시설(2729)

81. 금속 주조시설(2730)

82.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

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3130)

8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3140)

8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3150)

8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3200)

87.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3691)

88. 악기 제조시설(3692)

8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3693) ※ 당구, 볼링, 골프용구 제조시설 포함

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3699) ※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91. 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X-Ray시설 포함)(5020) ※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92. 병원시설(80병상 이상)(8510) ※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93.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90024) ※ ·X-Ray시설은 5020으로 분류

94. 세탁시설(용적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9301)

95.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월 8,000톤 이상)(1000)

96.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1300) ※ 1200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함

9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1420)

98.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당 0.01㎥ 이상)(공통시설) ※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소를 당해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99.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 이상)(공통처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추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험생산시설은 포함

100. 도금시설(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되느 경우는 제외

101.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하되, 특정 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제 7호 내지 제57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1. 환경관련 기준

가.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8>

o1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o2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o3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o4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o5종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열원으로 이용되는 고체·액체·기체 기타 연료 등을 무연탄사용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고체환산연료사용량 = 시간당연료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연료환산계수

[고체연료환산계수 : 시행규칙 별표9]

 

<특정대기유해물질 : 25개 : 시행규칙 별표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디옥신,시안화수소 페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벤젠, 크롬화합물, 사염화탄소, 비소 및 그 화합물, 이황화메틸, 수은 및 그 화합물, 아닐린, 구리 및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염소 및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아세트 알데히드, 석면, 벤지딘, 니켈 및 그 화합물, 1-3부타디엔, 염화비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등 14종 51개시설 : 시행규칙 별표 3>

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환경보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o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o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o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o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o5종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공정중발생량

<특정수질유해물질 : 17개 : 시행규칙 별표2>

구리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화합물, 페놀류, 비소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수은 및 그 화합물,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벤젠, 유기인화합물, 사염화탄소, 6가크롬화합물, 디클로로메탄,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디클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출처 : PnG건축사
글쓴이 : NHN·SEINE建築士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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