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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PF업무 용역계약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21. 23:00

00지구도시개발사업

PF업무 용역계약서










2006. 9.   .





주식회사  0000000

주식회사  0000000

주식회사  0000000






PF업무 용역계약서



경기 00시 00동 1234번지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000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주)0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수급용역사 (주)0000, (주)XXXX(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PF용역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사업내용

  1) 사 업 명 : 00 000지구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00시 00동  1234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약000,000㎡ (000,000평)


2. 계약내용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관한 행정업무 및 실무적 자문 등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약 45개월)


4. 계약금액 : 일금 000000원(\00000000000) -부가세 별도


5. “갑”과 “을”은 도시개발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000지구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별첨         1. PM용역업무계획서

            2. PM용역비 내역서

                



                         2006 년  9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명    칭 : 

                   대표이사 :                 (인)

   

                        주    소 : 

                   명    칭 : 

                   대표이사 :                  (인)



용 역 계 약 조 건


제 1 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00시 ‘000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인.허가 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적 자문을 이행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PF(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1) PF업무용역계약서

2) PF용역업무계획서

3) PF용역비내역서


제 3 조 (업무의 범위)

1) “을”이 이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1 업무계획서와 같다.

   가) 인허가 업무등 조합운영

     ① 각종 회의(총회, 대의원회, 임원회, 토지평가협의회 등) 개최 준비 및 진행, 회의록 정리

     ② 각종 공람 및 열람 업무

     ③ 인허가 절차수행 및 조합의 대관청 협의 업무

     ④ 지구내 지장물설치금지 주민계도,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⑤ 조합문서의 작성 및 관리, 회계 관리, 조합원 상담 및 민원 처리, 對조합원/주민 광고 및 홍보 등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사항

   나)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자문

     ① 발주자 일정에 맞춘 FLOW 관리 및 문제점 사전 방지

     ② 문화재 시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감정평가, 분할.확정 측량, 환지처분, 등기 등에 대한 타 용역의 적정성 검토

     ③ 체비지의 활용방안 제고 및 체비지 기성 신청

     ④ 공동주택의 사업성 극대화

   다) 기타사항

     ① 정기적인 업무보고

     ②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2) 전항과 관련하여 (주)0000와 (주)XXXX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갑” 또는 (가칭)000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모든 과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항에서 가)호 중 ③목를 제외한 ①목 내지 ⑤목의 업무는 (주)XXXX가 주관하고, 가)호 ③목 및 나)호, 다)호은 (주)0000이 주관하여 이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거나 추가적 업무지시가 필요한 경우 “갑”은 별도의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별도 비용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인.허가 업무 등 조합운영)

1) “을”은 000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운영 및 각종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 및 각종 회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하자 치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갑”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 5 조 (대금 지불방법)

구    분

지 급 시 기

금  액(원)

비      고

계 약 금

계약 후 10일 이내

\

 

1회 기성금

지구지정 신청후 10일내

\

 

2회 기성금

지구지정 고시후 10일내

\

 

3회 기성금

실시계획인가 신청후 10일내

\

 

4회 기성금

실시계획 인가후 10일내

\

 

5회 기성금

환지계획 인가후 10일내

\

 

6회 기성금

체비지기성 수령후 10일내

\

 

7회 기성금

환지처분 인가후 10일내

\

 

준 공 금

조합해산후 10일내

\

 

1) “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회 기성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체비지 기성 수령시 균등지급하거나 대지조성 공사기간 동안 3회 분할 지급한다.

  *“갑”은 “을”의 각 수급인에게 상기 계약금액 및 기성금을 각50%씩 배분하여 지급한다.

2) 전항의 용역비는 사업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을”은 비용 증액의 요청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를 포함한 각종회의 및 조합원 행사와 주요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 이외에 우발적으로 “갑”의 필요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3) 아울러 용역비 내역서의 각종 회의비용 및 횟수 등은 용역비 산출을 위한 예시인 바, 동 사업 수행결과 회의가 추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회의 미소집의 경우에도 용역비의 증감은 없으며 상호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한다.


제 6 조 (현장관리자 지정)

1)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리인(이하 “현장관리자” 한다) 즉, 수급용역사가 지정한 각1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상호 협력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2) 현장관리자는 관련업종 5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고, 파견 또는 교체 시에는 “갑”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을”과 “을”의 현장관리자는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며, “갑”은 “을”의 현장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을” 또는 “을”의 현장관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갑” 또는 “갑”의 직원임을 표시할 수 없다.


제 7 조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1) “갑”은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인허가 및 대내외 공문은 “을”이 보관하지 못하며 “갑”이 보관토록 한다.

2) “을”은 본 계약내용의 이행을 통하여 인지한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 및 자료는 본 업무수행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상 관련 유관 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제 8 조 (업무의 보고)

1) “을”의 보고 의무는 본계약서 별첨1 ‘업무계획서’중 ‘업무의 보고’와 같다. 단, 중요 인허가 절차 수행 시 “을”은 그 이행 전에 반드시 “갑”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승인한 보고양식으로 거짓 없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고의적 날조나 보고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용역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용역업무 추진일정표 포함),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 또는 “을”의 현장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을”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이를 처리한다.

4) “을”은 업무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인적․물적)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계약기간 연장)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경제대란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때

2) 관할청의 인가 또는 유관기관의 협의 문제로 지연될 경우

3) 조합 또는 “갑”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경우

4)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제 11 조 (계약이행보증)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갑”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1항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시는 “갑”은 “을”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갑”의 손해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13 조 (분쟁책임)

1) “을”은 본 계약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업무범위 및 “갑”의 서면에 의한 지시사항을 초과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을”은 자기의 하자있는 행위로 제3자와의 이해다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용역을 착수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차질이 생길 경우

   ③ “을”이 업무정지, 파산, 부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을” 또는 “을”의 현장관리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갑”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⑤ “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등 대외신용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을”이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①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타 “갑”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더 이상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조합의 사정이나 “갑”의 사정으로 000지구도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어렵게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동조 제1항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동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금액의 변경)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한다. 단, “을”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과 “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즉각 자금투입을 중지할 수 있고, 제5조 대금지불 방법에 준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제 16 조 (사용관계 부존재 확인)

“갑”은 “을”의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현장관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구한다 할지라도 “갑”은 “을” 또는 “을”의 현장관리자와 사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 17 조 (분쟁 및 소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사항)

1) “을”은 사업의 완수와 평온하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다.

2) “갑”은 “을”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3) 본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별첨1 ‘업무계획서’에 준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특약사항)

000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갑”간에 체결된 000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 대행 및 시공계약서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해지되며, 상호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이들
글쓴이 : 김 재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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