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 ㅇ IMF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부동산금융제도의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아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는 추세 【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단위: 개, 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건설교통통계연보(건교부,2006), 주택업무편람(건교부, ’06.8.)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전문 시행사·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는 없는 실정
□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부동산 개발·임대’등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 가능 □ 선분양으로 인해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 【 선분양 절차 】
□ 단위사업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분양 후 소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에 어려움 □ 사업성 평가보다는 시공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의 브랜드에 편승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화 →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첫째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 □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 * 시행사·시공사 외에 금융기관·신탁회사·분양보증기관 등의 참여 □ 기업도시, 뉴타운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 ☞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 둘째 부동산개발업자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 □ 개발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건전한 개발업자와 부실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 테마상가·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발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05.8~’06.7) □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국토연구원, ’06.7.25)를 거쳐 법률안 마련(’06.7.31) ㅇ 전문가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06.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국회통과 ’07.4.27, 공포 ’07.5.17.)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령 제정, ’07.11.18부터 법률 시행
□ 사업·목적·개발 단계 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통 요소를 “부동산개발”로 정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함
□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의 구분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의 예외로 함
등록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없이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자유 보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 등록사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ㅇ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ㆍ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행할 예정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시행령 제6조)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등록요건을 별도로 설정 ㅇ 특수목적법인을등록대상으로하고,자산관리회사등이부동산개발전문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도모(별표 1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08.11.18부터 시행) ㅇ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시간 : 60 시간~80시간의 범위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소비자가 개발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 □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시ㆍ광고할 사항 】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 소비자·투자자 등이 사업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를 의무화 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교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 □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사업실적 정보등을소비자등에게제공 ㅇ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경쟁및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사업실적 정보의 축적,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08.11.18부터 시행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유포,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동산 구매 강요 행위 등을 금지 ㅇ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대행 포함)받아 처리하는 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
□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등록사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개발업 종합적·체계적 관리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와건설업자,부동산매매업자의 구별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 □ 건전한 경쟁을 통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p> ㅇ 사업실적 관리와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등록사업자 상호간건전한경쟁을유도하고전문화·분업화를통해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육성 □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ㅇ 자본금ㆍ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의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 ㅇ 정부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부동산개발업을 지역 및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또한,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법 제2조)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다만,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등록예외가 인정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근거 법령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인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1항)
♧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법 부칙 제3항) ♧ 다만,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2008년 5월 18일 이후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4조제1항) ♧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 따라서,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규모가 등록대상(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부동산개발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및 구체적인 공급계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이 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모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법인인 경우에는 ①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②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③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록요건을 충족하려면 분야별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ㆍ금융ㆍ실무분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 다만, 사전교육제는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개설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 건설교통부에서는 추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또한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만으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본금, 인력 등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각 시·도의 담당 부서는 아래【부동산개발업 담당부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각 시·도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 02-2110-8630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①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상기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항) ♧ 영업장 소재지 별로 또는 상호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5조, 법 제38조)
♧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 만약,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5조, 법 제38조)
♧ 사업실적 보고(법 제 17조) 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법 제 17조) ㅇ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변경되거나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의무 위반 시 조치(법 제24조) ㅇ 등록사업자가 상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20조)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위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준용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의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법 제21조) 등록사업자는 이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절차에 따른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정조치의 이행(법 제22조) ㅇ 등록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이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6조)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 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7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1항)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2항)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3항)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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