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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계획법 시행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4. 06:39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연혁

 

전문개정 71.07.22 대통령령제5721호

개정 71.10.07 대통령령제5806호

개정 73.03.21 대통령령제6583호

개정 73.07.18 대통령령제6775호

개정 76.01.28 대통령령제7963호

개정 77.10.20 대통령령제8732호

개정 79.07.13 대통령령제9536호(주차장법시행령)

개정 81.09.25 대통령령제10473호

개정 82.08.07 대통령령제10882호(건축법시행령)

개정 82.10.23 대통령령제10937호

개정 85.02.27 대통령령제11646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88.02.16 대통령령제12397호

개정 88.19.24 대통령령제12522호

개정 89.18.18 대통령령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89.09.05 대통령령제1279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0.03.02 대통령령제12936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0.07.06 대통령령제13044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 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1.04.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1.05.11 대통령령제13368호

개정 92.06.11 대통령령제13660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개정 92.07.01 대통령령제13684호

개정 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 92.12.31 대통령령제1382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31 대통령령제14508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6.01.19 대통령령제1489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개정 98.05.19 대통령령제15799호

개정 99.06.16 대통령령제1640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1·9·23, 82·10·23, 88·2·16, 91·5·11, 92·7·1, 92·12·31 대령13811>

1. 연구시설

2. 문화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사회복지시설

5. 방송·통신시설

6.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7. 유수지시설

8. 공공직업훈련시설

9. 폐차장

10.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11. 청소년수련시설

12. 장례식장

 

제2조의2 (광역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5·19>

1.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 도로·광장·철도·하천·운하· 녹지·수도·공동구·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2.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항·공원·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도살장 ·유수지시설·폐차장

[본조신설 92·7·1]

 

제2조의3 (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

[본조신설 92·7·1]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세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73·3·21, 76·1·28, 82·10·23, 88·2·16, 91·5·11, 92·6·11, 92·7·1>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속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광장

가. 교통광장

나. 미관광장

다. 지하광장

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

3. 주차장

가. 노상주차장

나. 노외주차장(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인 것을 포함한다)

4.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5. 철도

가. 일반철도

나. 도시철도

다. 고속철도

6. 삭제 <73·3·21>

7. 공원

가. 어린이공원

나. 도시자연공원

다. 근린공원(동물원·식물원을 포함한다)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②삭제 <88·2·16>

③삭제 <92·7·1>

 

제4조 (단지조성사업의 규모)

 

①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1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2·7·1]

 

제4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시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새로이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2·7·1>

[본조신설 82·10·23]

 

제5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73·7·18, 82·10·23, 92·7·1, 98·5·19>

1.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녹지지역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경작지에서의 재식을 제외한다)

3.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서의 준설

4.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공고된 토지(집행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중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주택지·초지·과수원·도로변·논두렁·밭두렁·대밭·축사 및 그 부대시설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죽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죽목의 벌채

6. 고사된 죽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죽목의 벌채나 간벌·정지등 육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

7.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녹지지역에 쌓아두는 중량이 50톤이상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상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 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 또는 병을 말한다. <개정 92·7·1>

③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신설 92·7·1>

④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92·7·1, 98·5·19>

1. 녹지지역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

2.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제5조의2 (허가기준)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73·3·21]

 

제5조의3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98·5·19>

1.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2·7·1]

 

제5조의4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의 방법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제5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이행보증금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7·1]

 

제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 94·12·31, 96·1·19, 98·5·19>

1. 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5. 법 제13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고시 및 시장·군수에의 송부

6.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상실의 고시

7. 법 제1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8. 법 제1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9.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법 제20조 및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제한 구역과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10. 법 제25조·법 제25조의2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공람 및 고시

11.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대지 처분계획의 인가

12. 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13. 법 제8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준용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승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14.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과 상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92·12·31 대령13823, 94·12·23, 94·12·31>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나.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 및 공람

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라. <삭제>

마.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2·7·1]

 

제2장 도시계획

 

제7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0·23, 94·12·23>

1. 시의 도시계획구역

2. 제1호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

②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88·2·16, 91·5·11>

1. 도시성격

2. 도시지표

3. 도시기본구상

4. 인구배분계획

5. 토지이용계획

6. 교통계획

7. 통신계획

8. 공공시설계획

9. 산업개발계획

10. 환경계획

11. 공원녹지계획

12. 사회개발계획

13. 도시방재계획

14. 재정계획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88·2·16>

④도시기본계획에는 개괄적인 기본구상도(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전문개정 81·9·25]

 

제7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19>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2·7·1]

 

제7조의3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9·25, 82·10·23, 88·2·16, 91·5·11, 94·12·23>

1.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면적의 25분의 1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시계 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 결정

3. 이미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해당 시·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너비가 12미터미만인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폐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도면의 종류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로써 당해 신청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형도를 작성할 수 없는 공유수면인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등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2·10·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때에는 축척 3천분의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면을 승인한 때 또는 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 또는 작성한 도면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고시된 내용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19>

 

제10조 (실효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의 결정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조의2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1>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및 제2조 각호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③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 할 도시계획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3년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④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88·2·16>

⑤집행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집행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도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⑥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계획 도서

[본조신설 81·9·25]

 

제10조의3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3 각호의 1에 규정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2·7·1>

②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1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2·16, 92·7·1, 94·12·23>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2. 산업별 인구의 구성

3.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4. 토지의 이용상황

5. 교통량

6.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사·측량할 사항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도시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개정 92·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88·2·16>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9·25, 82·10·23, 88·2·16, 92·7·1, 98·5·19>

1. 관망탑, 공공공지·공용의 청사·도서관·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및 2만2천볼트이상의 고압선은 제외한다)·저수지·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 사방설비 및 방조설비의 시설

2. 제2조 각호의 시설(유수지시설은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의 광장중 라목의 시설

4. 시장 및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9홀이상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5.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계획시설

6. 도살장(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도계장에 한한다)

7.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8.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삭제 <92·7·1>

[전문개정 73·3·21]

 

제12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본조신설 92·7·1]

 

제13조 (공동구의 건설에 대한 의견)

 

①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하수도관·전선로·통신선로·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연월일 및 공사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2·7·1>

③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제14조 (공동구에의 수용)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②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동구에의 수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내에 수용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③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92·7·1>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5·11>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공청회는 시장·군수나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88·2·16, 91·5·1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진술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요지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4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라 함은 제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81·9·25]

 

제3장 지역·지구 및 구역

 

제15조 (지역의 세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2·7·1, 94·12·23>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라. 유통상업지역: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2·7·1, 94·12·23, 98·5·19>

1 . 1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2종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3종일반주거지역: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88·2·16]

 

제16조 (지구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7·10·20, 81·9·25, 88·2·16, 91·5·11, 92·7·1, 94·12·23>

1. 도시설계지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아파트지구: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3.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76·1·28]

 

제16조의2 (지구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미관지구

가. 제1종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제2종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제3종 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제4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마. 제5종 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보호시설보호지구: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92·7·1]

 

제17조 삭제 <92·7·1>

제18조 삭제 <73·3·21>

 

제19조 (특정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6·1·28, 92·7·1, 96·2·22>

1.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 학교.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은 제외한다.

3. 중앙도매시장 및 백화점

4.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76·1·28, 82·10·23, 88·2·16, 92·7·1>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작업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별표 3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인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및 전문학교에 있어서는 건축물(교실·연구실·실습실·실험실·강당 및 직원실을 말한다)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

3.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4. 백화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500제곱미터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5.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유도차로·정류장·승강장·대합실·사무실· 하역장 기타 설비의 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

③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특정시설은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 <개정 73·3·21>

 

제19조의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허가대상행위)

 

①법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퇴비사·잠실·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관리용건축물(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양어장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8·2·16, 92·7·1, 98·5·19>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자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공중변소 및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 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행위,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행위(오염물질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에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공장 또는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 ·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 장의사·탁구장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2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위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나.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분할의 경우에 허가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시장·군수가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주변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기준으로서는 제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82·8·7, 92·7·1, 94·12·23>

1.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2.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3. 제19조의4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중 농업 또는 어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시장·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허가신청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6 (허가신청서등)

 

①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19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신청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7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법 제2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 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이미 준공된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로서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8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20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2.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지역

[본조신설 92·7·1]

 

제19조의9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

 

법 제2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주차장

2. 광장·공원·공공공지

3. 수도, 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본조신설 92·7·1]

 

제19조의1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등)

 

법 제2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해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이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녹지·공원 또는 하수도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도로·노인정·어린이공원·사회복지관·수도 및 하수도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92·7·1]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81·9·25, 92·7·1, 94·12·23, 98·5·19, 99·6·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그 용도로 보아 인구밀집지역안에 둠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마.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

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1·9·25, 94·12·23>

[전문개정 76·1·28]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기 준공된 대지위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그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16>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그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공사시행방법의 변경등의 조정 또는 그 조정의 건의

2. 관계법령의 규정 허가조건 기타 처분내용의 위반·공사진척상황의 현저한 부진·사업수행능력의 결여등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그 허가취소의 건의

[전문개정 73·3·21]

 

제22조 삭제 <73·3·21>

 

제23조 (입지요건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지정의 입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1.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주택지·공업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갖춘 곳일 것

3. 용수 및 전력의 확보 또는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4. 도로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5. 당해 구역안에 기존건축물이 적을 것

6. 주된 도시와의 적정거리의 유지로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②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1. 주로 주거 및 상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1백만제곱미터이상

2. 주로 공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133만제곱미터이상

3. 주로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33만제곱미터이상

제24조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도시계획결정 및 실효공고)

 

①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구역내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구역명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제25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 또는 허가증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 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5·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7·1]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전문개정 92·7·1]

 

제27조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나 그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3·3·21, 92·7·1, 98·5·19>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8.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 (서류의 공람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2·7·1>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보나 당해 시·군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은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2·10·23>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2·7·1>

 

제28조 (공시송달)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시·도지사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3·21, 82·10·23, 92·7·1, 98·5·19>

②및 ③삭제 <82·10·23>

 

제28조의2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발급)

 

①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8·2·16]

 

제2절 (제29조 내지 제41조) 삭제 <77·10·20>

 

제3절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제45조 (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2. 분양설계

3.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4. 분양대상자별로 된 분양예정지의 면적과 추산액

5. 분양예정지별 이용계획

6. 분양예정기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2 (공사완료통지)

 

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의 완료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과 가격

2.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지번 및 그 면적과 가격

3.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77·10·20]

 

제46조 (양도기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공업용지의 양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시설에 소요된 대지에 그 대지면적의 3분의 1을 가산한 면적이내

 

제47조 (실비산정기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공업용지의 양도실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대지조성공사비(도시개발예정 구역내의 도로공사비를 포함한다)

2. 공동구공사비중 수도 및 하수도공사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제48조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등)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용지를 양수한 자가 공장건설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승인 신청기간은 90일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92·7·1>

 

제49조 (사업계획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설의 사업계획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공장건설의 자금계획

2. 공장건설공사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3. 공사시행의 공정

 

제50조 (공업지역내의 건축물)

 

법 제59조제4항의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공업지역에서 "공장운영관리상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공장의 운영·관리에 공여되는 사무실·숙직실 및 실험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을 위한 의무실·휴게실 및 오락실

3. 공장종업원의 합숙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군수가 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히 지정하는 건축물

 

제51조 (국·공유재산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국·공유 재산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은 양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된다.

 

제5장 비용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에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도 또는 시·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사업의 주된 내용이 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5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공동구의 설치비용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공동구의 관리)

 

①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그가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고 이를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한다.

③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삭제 <90·3·2>

 

제57조 (보조율)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비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한도내로 한다. <개정 92·7·1>

1. 기초조사인 경우에는 80퍼센트이하

2.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50퍼센트이하. 다만,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80퍼센트이내

②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는 보조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92·7·1>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등)

①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10·23, 91·5·11>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73·3·21]

 

제58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10·23, 92·7·1>

②위원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부시장이,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8·5·19>

③위원은 시·도의회의원·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92·7·1>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시·도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2·7·1>

⑥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8조의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72조제2항 및 이 영 제58조의 규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8·2·16]

 

제59조 (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가 이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9>

[전문개정 92·7·1]

 

제6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9·25, 91·5·11, 92·7·1, 98·5·19>

1.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

2.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제61조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2·7·1>

②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 <개정 92·7·1, 98·5·19>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92·7·1>

④제58조의2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7·1>

[전문개정 91·5·11]

 

제61조의2 (소위원회)

 

①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72조제2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2·7·1]

 

제61조의3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1>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본조신설 91·5·11]

 

제62조 (수당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63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2·7·1>

 

제64조 (회의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2·7·1, 94·12·23>

 

제7장 보칙

 

제66조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①시장·군수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거나 이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준용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설명서

4. 그 시설을 명시한 600분의 1 내지 천200분의 1의 지형도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66조의2 (등기절차)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3·21]

 

제66조의3 (준공검사)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도시계획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7·1,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2·10·23]

 

제67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의 규모)

 

법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1>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2. 시가지조성사업: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3.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본조신설 81·9·25]

 

제68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이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부칙 <71·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제2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청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로 한다.

 

부칙 <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폭 6미터이상의 도로, 광장, 주차장, 철도, 궤도, 항만, 공항, 공원 및 운동장과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73·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0>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1·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2·10·23>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이들
글쓴이 : 김 재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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