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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4. 06:51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 (한국산업규격)

Guidelines for dimension standardization of dwelling consideration for the elderly


개 요 

 이 지침은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시설계획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시설이라 함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가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활동의 종류별로 한정하여 구분하고 이러한 공간이 고령자의 자연스러운 노화와 신체적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1. 적용 범위


1.1  이 지침에서 다루는 주거시설의 거주대상은 고령자와 비 고령자를 모두 포함한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정신적 상태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인으로 하였고, 신체적 상태는 정상인에서 휠체어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노인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 고령자는 60세 미만의 표준체형으로 하였으며 신체적 장애를 갖지 않는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a)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의 정상노인 및 휠체어 등 이동 보조수단을 활용하고 노인 기능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절차 모형(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3) 중 신체기능평가가 자립 혹은 부분적 보조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b) 비(非)고령자는 60세 미만(19~59)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지 않는 성인 남녀로 한다.


1.2 본 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의 시설을 주거시설로 정의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는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것으로 한다.

a)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b)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1.3 본 지침에서 표준화의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주거시설의 내부공간을 말하며 외부공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부공간은 일반적인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별.요소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a) 공간별로는 주거시설의 일반적인 공간으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테라스 등이다.

b) 요소별로는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다.


1.4 본 지침에서 다루는 각 개별공간 및 이동 공간에서 제시하는 표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실의 크기와 형태

b) 가구(부엌 싱크, 화장실 및 욕실의 변기와 욕조, 침실의 침대 등)의 위치와 형태

c) 보조기구(핸드레일 등)의 설치 유무와 설치 위치

d) 전기기기(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1.5  본 지침의 결과물은 주거시설의 각 공간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비 고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 계획방법과 표준설계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거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거시설을 개보수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인용규격


   KSA0001 : 2003 규격서의 서식

   ISO/IEC Guide 71 : 2002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3. 정 의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a) 유효치수

통과에 필요한 순수 통과 가능 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출입문의 폭과 출입구의 유효통과 폭은 일치하지 않으며 항상 통과 유효 폭이 출입문의 폭보다 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복도에 있어서는 벽면과 핸드레일 가장자리까지의 치수를 제외한 복도폭이 유효치수가 된다. 이러한 유효치수는 의무사항의 성격으로써 요소공간의 크기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치수에서는 최소치로 적용이 되고, 손발이 닿는 범위나 계단의 단높이와 같은 치수에서는 최대치로 적용이 된다.


b) 유효면적

장애인이 이동.접근.이용 등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규모의 활동공간 규모를 유효면적으로 표기한다. 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규모의 면적이 법적으로 확보하여야할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라도 휠체어 사용자 등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거생활의 물리적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체부자유의 장애인과 뚜렷한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치수에 기초한 적절한 유효면적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c) 인체치수

인체치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3~2004년까지 총20개월에 걸쳐 실시된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19개 인체측정치수 중에서 공간계획에 필요한 주요 23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선자세 및 앉은자세에서의 높이 13개 항목, 길이 6개 항목, 너비 3개 항목, 두께 1개 항목으로 분류한 이 치수는 정적 인체계측으로 동작이나 이동을 수반하는 신체 조건의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d) 동작치수

동작치수는 준동적 인체 계측으로 서 있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누워있는 자세까지의 기본자세를 나타낸다.


e) 동작공간

사람, 도구, 가구, 설비, 건축구성재 등과 직접 관련을 가진 일상의 생활동작에 있어서 인체 동작치수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치수를 더한 것을 동작공간이라고 한다.


f) 단위공간

주거는 생활의 기능에 따라 공동생활공간, 가사노동공간, 개인생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생활공간은 가족간 또는 외부 손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거실, 응접실, 현관 등이 있다. 가사노동공간은 가사행위가 일어나는 작업공간이며 개인생활공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사적인 공간이다. 주거시설의 일반적인 공간으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테라스 등이 있다.


4. 설계지침


4.1 일반원칙

주거시설의 표준화를 하는데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크게 독립성, 지역성, 범용성, 가변성으로 설정한다. 첫째, 독립성은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독립성은 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 지역성은 주거행위가 국가별, 민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범용성은 본 표준화 내용의 적용을 고령자전용시설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비고령자의 편의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준화의 적용대상 역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변성은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4.2 현관

현관은 실내외를 연결 및 구분하는 접점으로 단순히 신발을 벗어두는 곳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아들이거나 배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4.2.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출입문은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

b) 휠체어나 보행기, 목발 등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 단차를 제거한다.

c) 출입문 손잡이는 보조기구의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편리한 위치와 형태로 한다.

d) 신발을 갈아 신기 용이하도록 의자와 같은 가구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e) 잠금장치는 버튼식과 같은 조작하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4.2.2 소요면적

a) 휠체어 및 보조기구의 이용자를 위한 활동공간을 직경 150cm 이상으로 확보한다.

b) 휠체어 및 외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 및 가구 깊이를 40cm이상 확보한다.

c) 용이하게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고 핸드레일의 설치도 고려한다.


4.2.3 문

a) 현관문의 통과 유효폭은 85cm이상 확보한다.

b) 문은 밖으로 열리게 설치하고 문 열리는 공간을 제외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c)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 혹은 막대형으로 하고 85~100cm 높이에 설치한다.

d) 문에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도어체크 설치를 고려한다.

e) 내다보는 구멍의 높이는 고령자의 눈높이인 142cm 정도로 한다.

f) 잠금장치는 가능한 회전식보다는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바닥

a)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 단차를 제거한다.

b) 단차를 둘 경우 방풍 턱은 1.5cm이하, 거실과의 단차는 3cm이하로 설치하되 경사지게 한다.

c) 물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쉽게 미끄러워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4.2.5 핸드레일

a) 앉고 일어서는데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최소 70cm이상의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b) 난간의 형태는 직경 3.2~3.8cm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움켜잡기 쉬운 형태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5cm 정도 공간을 확보한다.

c) 핸드레일의 재질은 철물과 같이 겨울철에 찬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4.2.6 조명 및 가구

a) 순응에 대비하여 내외부 밝기 차이가 작도록 조명을 확보한다.

b)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동안 점등되도록 한다.

c) 휠체어나 목발 혹은 지팡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신발장과 함께 마련한다.

d)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가구나 의자를 배치한다.


4.3 계단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유일한 수직연결통로이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에게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보행이 곤란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동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다.


4.3.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손잡이는 양쪽 모두 설치하고 시작과 끝 수평부분에 충분한 여유를 둔다.

b) 계단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c) 안전하고 편안한 계단이 되도록 디딤판 및 챌판의 치수를 정한다.

d) 챌판은 발이나 지팡이가 걸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설치한다.

e) 계단은 원형계단은 피하고 휴식 참 없이 연속되지 않도록 한다.


4.3.2 유효 폭

a) 전동리프트의 설치를 고려하여 유효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b) 계단의 가장자리는 3cm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한다.

c) 핸드레일은 계단 양쪽에 모두 설치하는 것이 좋다.

d) 핸드레일의 시작과 끝부분은 벽면으로 향하게 하여 튀어나오게 하여서는 안 된다.

e) 핸드레일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30cm 이상 계속 연장시키고 계단참 등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f) 난간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정도인 75~85cm 정도로 설치한다.

g) 난간의 형태는 직경 3.2~3.8cm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움켜잡기 쉬운 형태로 하고 벽면은  5cm 정도 공간을 확보한다.


4.3.3 디딤판 및 챌판

a) 디딤판은 28cm 이상, 챌판은 16cm 이하로 하여 동일한 계단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b) 챌판은 발이나 지팡이가 계단에 걸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설치하되 지나친 기울기로 인해 발끝이나 목발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c) 계단코는 챌판에 음영을 만들어 디딤판과 구별하기 위해 설치하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2cm 이하로 돌출되도록 한다.

d) 계단코가 없는 경우 채색 등을 통해 디딤판과 챌판이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한다.

e) 계단코에 미끄럼 방지재를 설치하되 디딤판 및 챌판의 면과 일치시켜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계단코가 없는 경우 디딤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4.3.4 조명

a) 조명은 가능한 고르게 밝게 할 수 있도록 채광창을 이용하거나 인공조명을 사용한다.

b) 계단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c) 디딤판과 챌판의 모서리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조명을 하거나 색채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


4.4 통로 

통로는 주거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차적으로 반드시 생겨나는 것으로서 현관에 접해 있거나 실과 실 사이에 있다. 이러한 통로는 현관 및 각 실을 연결하는 연결 및 교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통행과 각 실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4.4.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최단거리로 각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복도를 간단하고 짧게 한다.

b)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c) 턱이나 단차를 제거한다.

d) 핸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e)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f) 벽면에는 돌출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

g)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4.4.2 유효너비

a) 휠체어 및 보조기구 이용자를 고려하여 유효 폭은 120cm 이상으로 한다.

b) 모퉁이 및 문앞 공간은 휠체어 등이 용이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150cm 이상 확보한다.

c) 바닥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e) 카펫을 깔 경우 털이 지나치게 길어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


4.4.3 벽면

a) 바닥에서부터 1.5m 이하까지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b) 돌출된 기둥 및 모퉁이는 위험방지를 위해 둥글게 다듬거나 코너비드 등을 설치한다.

c) 조명을 낮게 설치할 경우 벽면에 매입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d) 핸드레일은 1단의 경우 75~85cm로 하고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e) 출입문으로 인해 단절되는 경우 끝부분은 벽쪽으로 향하게 하여 돌출되게 하지 않는다.

f) 핸드레일의 형태는 직경 3.2~3.8cm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잡기 쉬운 형태로 한다.

g) 핸드레일은 벽면으로부터 5cm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벽과 식별하기 쉬운 색으로 설치한다.

h) 핸드레일의 재질은 철물과 같이 겨울철에 찬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4.4.4 가구

a) 통로 중간에는 장식장이나 화분 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식장이나 화분을 둘 경우 끝부분에 두게 하는 것이 좋다.

b) 통로가 긴 경우 알코브를 두어 의자와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를 둔다.


4.5 거실

거실은 주거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중심공간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가구의 선택과 배치를 하되 이로 인해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4.5.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거실내 가전제품과 수납장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b) 거실에서 다른 실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되 거실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c) 각종 스위치 및 조작기는 사용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d) 충분한 일조와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 창이나 창틀이 외부공간을 조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5.2 활동 공간

a) 휠체어 등을 고려하여 가구를 제외한 직경 150cm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b) 창문 및 발코니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c) 각 실의 통과동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현관 및 부엌과 연결시키되 단차는 제거한다.


4.5.3 콘센트 및 스위치

a)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벽 모서리로부터 50c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b) 각종 스위치는 높이 100~120cm 정도로 설치하여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c) 전기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50~85cm 이내에 설치하되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치수로 한다.

d) 스위치 및 버튼은 대형으로 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 동일 용도의 스위치는 건물 내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4.5.4 가구

a) 가구의 배치는 휠체어의 통행과 회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b) 각종 수납장 앞부분은 120c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c) 보조소파, 의자 및 테이블은 바퀴가 달린 것으로 이동이 자유롭게 하되 고령자가 기대는 경우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d)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비스듬히 기울어진 다리를 가진 가구는 비치하지 않는다.


4.6 침실

침실은 취침이나 휴식, 옷을 갈아입는 등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나 TV시청 등 취미생활이 행해지는 곳으로 단순히 취침만을 위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유지 및 외부로의 개방감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


4.6.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고령자와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의 원활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b) 침실 내부의 조작기기는 사용이 쉽고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c) 긴급 사태를 대비한 비상장치를 손닿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d) 누운 상태에서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문턱을 낮게 설치하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e) 눕거나 일어날 때 신체를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나 기타 장치를 설치한다.


4.6.2 활동공간

a)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가구를 제외한 직경 150c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b) 침대는 구석에 놓이지 않게 배치하여 2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c) 창문 접근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충분한 통로를 확보한다.

d) 밤중에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동선을 짧고 간단하게 하고 발밑 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4.6.3 창문

a) 창턱의 높이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45cm이하 높이로 하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b)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을 설치하되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c) 창문은 여닫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고 손잡이는 잡기 쉬운 형태로 창문 하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4.6.4 가구

a) 침대를 사용할 경우 높이는 휠체어 좌면의 높이 45~50cm정도로 한다. 이때 매트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와상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비상장치, 조명기기 등이 있는 탁자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c) 가구는 고령자를 고려하여 한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d)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4.6.5 스위치 및 콘센트

a)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벽 모서리로부터 50c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b)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40cm내외에 설치하고, 이동장치설치를 위해 천정 설치도 고려한다.

c) 각종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00cm 내외로 설치한다.

d) 스위치 및 버튼은 대형으로 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 비상장치는 와상상태에서 손에 닿을 수 있는 침대 바로 윗부분이나 탁자근처에 설치한다.


4.7 부엌

부엌은 식사를 위한 준비, 조리, 음식재료와 도구의 정리, 쓰레기 처리, 식기세척, 수납, 식사에 이르는 일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일련의 평범한 행위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효과적인 배치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육체적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과 편리, 청결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4.7.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노인들의 신체에 맞게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구설치를 고려한다.

b)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청소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c)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각 작업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d) 조리 기구나 손잡이는 한손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 잠시 쉬거나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한다.

f)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긴급사태를 대비한 비상장치를 손닿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g) 충분한 밝기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4.7.2 활동공간

a) 작업대는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배선대 순의 배치로 동선을 단순·명쾌하게 처리한다.

b) 부엌 활동공간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150cm × 150cm 공간을 확보한다.

c) 작업대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85cm 이하로 한다.

d) 상하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각 작업대 하부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 65cm까지 비워두어야 한다.

f)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청소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g) 밝은 조명을 확보하고 작업대에는 별도의 조도 조정이 가능한 국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7.3 준비대

a) 준비대 옆에는 냉장고를 배치하여 동선을 줄이도록 한다.

b) 준비대 위의 물건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흘러내림 방지턱을 설치한다.


4.7.4 개수대

a) 개수대 하부는 비워두는 것으로 하고 전면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한다.

b) 개수대에는 건조기 및 건조대를 설치하여 설거지 후 바로 보관할 수 있게 한다.

c) 수도꼭지는 사용이 용이한 레버식이나 다리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4.7.5 조리대

a) 조리대가 출입문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b) 방열판을 설치하여 가열된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한다.

c) 조리기구의 스위치는 가열대와 격리된 앞쪽의 한곳에 설치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d) 음식이나 물건을 들지 않고 좌우로 밀어 옮길 수 있도록 각 작업대가 연속되도록 한다.


4.7.6 수납장

a) 부엌에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b) 상부 수납장은 열어두어도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들창 및 미닫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하부 수납장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여 꺼내기 쉽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d) 코너부분의 수납장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회전식으로 설치한다.

e) 바퀴가 달린 이동식 수납장사용으로 작업대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 사용되는 용도와 빈도에 따라 활용가능도가 높은 것은 60~120cm 높이에 수납되도록 한다.

g) 수납장의 손잡이는 손가락의 움직임 없이 한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한다.


4.7.7 안전장치

a) 모든 조리 기구는 자동 꺼짐 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도록 한다.

b) 강제 환기가 가능한 급배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c)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 신호는 시각 신호와 음향 신호가 병행하도록 한다.


4.8 화장실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세면기, 욕조 등 욕실과 겸하고 있으며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간구성과 물 처리에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주거 내에서 그 사용빈도가 높고 건강 상태에 따라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양하므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다 많은 배려와 안전 계획이 요구된다.


4.8.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한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b) 통행에 지장이 되는 단차를 제거한다.

c)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구배로 한다.

d) 변기이용 및 샤워에 용이한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e) 출입문은 밖여닫이로 설치하고 비상장치를 설치한다.

f) 이용하기 손쉬운 위생기구 및 수납장을 설치한다.

g) 충분한 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4.8.2 활동공간

a)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직경 150cm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b) 모든 설비는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c) 면적확보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욕조를 없애고 좌식에서 샤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d) 핸드레일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e) 원활한 배수를 위한 구배는 1/30으로 한다.

f) 바닥 난방을 통해 난방과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 건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4.8.3 출입문

a)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5cm이상으로 확보한다.

b) 문은 밖으로 열리게 설치하고 문 열리는 공간을 제외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c)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으로 하고 85~100cm 높이에 설치한다.


4.8.4 변기

a) 변기의 높이는 40~45cm 정도를 유지하여 휠체어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b) 변기 측면에는 휠체어접근을 위한 유효폭 75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c) 변기 양쪽에 70cm정도 높이로 한쪽 벽면에는 수직·수평, 반대쪽은 접이식 수평 핸드레일을 75cm정도 간격으로 설치한다.

d) 비상장치는 80cm정도 높이로 변기 옆에 설치한다.

e) 휴지걸이 및 세정장치, 비상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f)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4.8.5 세면기

a) 세면기는 상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고정식일 경우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5~85cm, 하단높이는 65cm 이상으로 한다.

b) 세면기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c) 보행 곤란자를 위한 세면기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d) 세면기의 한쪽 가장자리에 수평부분을 확보하거나 별도의 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e) 세면기의 거울은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한다.

f) 세면기의 손잡이는 레버식이나 센서식으로 하고 온수사용에 유의할 수 있는 온도제한장치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8.6 욕조

a) 욕조의 측면에는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150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b) 욕조의 높이는 휠체어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40~45cm사이로 한다.

c) 욕조 주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d) 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e) 욕조의 손잡이는 레버식으로 하고 손닿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8.7 샤워

a) 샤워를 위한 40 × 45cm 크기의 접이용 의자 혹은 이동식 의자를 설치한다.

b) 샤워기는 상하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하거나 샤워호스에 이동식 수도꼭지를 설치한다.

c) 샤워기의 손잡이는 레버식으로 하고 90cm정도 높이에 설치한다.

d) 온수사용에 유의할 수 있는 온도제한장치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e) 샤워기 주변에 수평 및 수직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4.8.8 기타

a) 타월걸이는 75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b) 휴지걸이는 변기측면의 수평 핸드레일에 설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수납장을 설치하여 물에 젖지 않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9 발코니 

발코니는 외출의 불편함을 가지는 경우 외부와의 연결 장소로서 경관조망 및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비상시 중요한 대피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코니에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9.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단차를 제거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b)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c)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d) 원활한 경관조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난간 높이를 조절한다.


4.9.2 활동 공간

a) 바닥면의 유효 폭은 150cm이상으로 확보한다.

b)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c) 난간의 높이는 경관조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80cm~110cm 사이로 한다.

d) 비상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항상 확보한다.

e)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4.10 다용도실 

세탁실 및 보일러실 등 다용도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 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4.10.1 고령자를 위한 요구조건

a) 단차를 제거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b) 충분한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c)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다.


4.10.2 활동 공간

a) 세탁기 및 보일러 전면에 유효 폭 75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b)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c) 세탁실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구배는 1/30으로 한다.


4.10.3 수납공간

a) 상부 수납장은 열어두어도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들창 및 미닫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벽장 내 선반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c)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60~140cm높이로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수납장의 손잡이는 손가락의 움직임 없이 한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한다.

e)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은 확실하게 구분하여 비치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11 가구

수납 벽체의 조합·구성에 사용하는 가구의 종류는 KSF 2224에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수치에 대해서도 모듈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내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가구 사용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각 수납공간은 사용되는 용도와 빈도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활용가능도가 높은 것은 60~120cm 높이에 수납되도록 한다.

b)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비스듬히 기울어진 다리를 가진 가구는 비치하지 않는다.

c) 수납장의 손잡이는 손가락의 움직임 없이 한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한다.

d) 바퀴가 달린 보조소파 및 의자, 테이블의 사용으로 이동이 자유롭도록 한다. 단, 고령자가 기대는 경우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e) 벽장 내 선반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f) 상부 수납장은 열어두어도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들창 및 미닫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하부 수납장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여 꺼내기 쉽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h) 코너부분의 수납장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회전식으로 설치한다.

j)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4.12 문  

출입문은 각실을 1실로 배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거쳐야 실의 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출입문 종류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문의 유효 폭은 85cm이상으로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b) 유효폭 확보를 위해 여닫이문은 90°이상 열려야 한다.

c)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단차는 턱 낮추기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문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하고 85~100cm 높이에 설치한다.

e) 도어체크를 사용할 경우 닫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f) 잠금장치는 버튼식과 같은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창문

a) 창턱의 높이는 와상 상태에서도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45cm이하의 높이로 하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b) 창문은 여닫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고 차양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되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c) 손잡이의 모양은 잡기 쉬운 형태로 하고 창문의 하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4 핸드레일 

핸드레일은 진행방향 유도, 몸의 균형유지, 보행 보조기기, 추락방지 등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고령자의 경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따라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치, 형태, 설치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a) 핸드레일은 단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단절되는 경우 끝부분은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돌출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b) 핸드레일은 추락방지 및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c) 핸드레일의 높이는 75~85cm 도로 하고 2단으로 설치할 경우 60~65cm정도로 한다.

d) 수직 핸드레일의 경우 수평핸드레일과 연결시키고 높이는 50cm이상 확보한다.

e) 경사 및 계단의 경우 시작과 끝 수평부분에는 30cm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f) 핸드레일은 벽면으로부터 5cm정도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g) 보행에 필요한 핸드레일은 그 지지하는 구조가 손의 진행에 방해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h) 핸드레일의 형태는 직경 3.2~3.8cm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잡기 쉬운 형태로 한다.

i) 핸드레일의 재질은 철물과 같이 겨울철에 찬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4.15  조명

조도기준은 KSA-3011과 공동주택에서의 조명시설에 관한 연구에 따른다. 조도기준은 작업면의 지정이 없을 때는 바닥위 85㎝, 앉아서 하는 일은 바닥위 40㎝, 복도·옥외등은 바닥면의 수평면 조도를 표시한다.

a) 조명은 주변상황과 활동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조도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b) 조명은 가능한 고르게 밝게 할 수 있도록 채광창을 이용하거나 인공조명을 사용한다.

c) 계단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 및 챌판의 모서리의 명확한 구분이 되도록 설치한다.


4.16 스위치 및 콘센트 

KSC IEC 60669에서 스위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구별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스위치에 표시해야 하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나 고령자를 위해서는 조작이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 스위치는 어둠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b)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벽 모서리로부터 50c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c) 각종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85~110cm로 설치하여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d) 스위치 및 버튼은 대형으로 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 전기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40~85cm 이내에 설치하되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높은 치수로 하고 천정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

f) 동일 용도의 스위치는 건물내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4.17 비상장치 

비상 장치는 KSC IEC 60849에 비상장치중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에 관한 정의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거 내 고령자를 위한 설치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조작하기 쉬운 형태로 한다.

b) 침실인 경우 와상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50cm이상으로 설치한다.

c) 화장실인 경우 80cm 이내로 설치한다.

d) 침실 및 화장실에는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작동하는 비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e)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 신호는 음향적 신호와 시각신호를 병행하도록 한다.


5. 고려할 요인


5.1 문의 여닫음 

통행에 필요한 문의 폭은 휠체어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폭으로 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여유 공간과 문의 개폐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a) 출입문 앞쪽은 직립 상태에서 상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문 뒤쪽은 출입문의 원활한 개폐공간과 출입문 개폐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함께 확보한다.

b) 휠체어사용자일 경우는 원활한 출입문 개폐공간과 개폐시 휠체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휠체어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2 탈의 

옷을 갈아입는 데 필요한 동작공간은 행위자의 인체치수에 비례하여 가변적이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기 불편한 경우가 많아 앉아서 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a) 상의 탈의 시에는 직립 상태에서 상지의 전후좌우 원활한 동작공간을 확보한다.

b) 하의 탈의 시에는 얕게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c) 고령자일 경우는 앉아서 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 자세에서 상지 및 하지를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고려한다.


5.3 세면 

화장 선반이나 전면의 벽에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세면대의 안길이 치수에 주의하고 뒤쪽에도 허리의 움직임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의 경우는 하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면대 하부의 급배수용 배관이 방해되지 않도록 벽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a) 얕게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세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b) 휠체어사용자일 경우는 휠체어가 세면대로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과 세면대 길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5.4 샤워 

서서 씻을 경우 샤워기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의 경우 선 채로 씻기에 불편한 경우가 있으므로 앉아서 씻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a) 직립 상태에서 상지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b) 앉아서 씻을 경우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공간과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보조인이 앞으로 깊게 구부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5 보행 

지팡이 사용자를 위한 필요 보행 폭은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위한 보행 폭보다 크다. 목발일 경우에는 지팡이를 바닥에 붙일 때의 폭보다 흔드는 폭이 더 크다. 휠체어를 사용한 보행 폭은 휠체어 폭 이외에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이때의 여유는 팔꿈치 폭이 아니라 손을 흔드는 폭을 고려하여 정한다.

a) 직립 상태에서 상지와 하지를 전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b) 목발일 경우 목발을 짚고 이동하여 다시 목발을 짚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목발의 폭은 한팔 길이정도 확보한다.

c) 보행기를 사용할 경우는 얕게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공간과 보행기의 공간을 확보한다.

d) 휠체어사용자는 상지를 움직여 휠체어 바퀴를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6 식사 

서서 물건을 운반하는 공간과 의자를 빼고 당길 때의 치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휠체어의 경우 팔걸이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수를 고려해야하고, 발올림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부를 비워둔다. 식기는 사용자의 범위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a) 의자 및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테이블아래로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과 식탁공간을 확보한다.

b) 바닥을 이용할 때는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을 확보한다.


5.7 용변 

변기와 전면의 벽이 너무 가까워 머리가 부딪치지 않게 해야 한다. 휠체어의 경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a)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 및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b)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 외에 보조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8 조리 

조리대 밑에 수납부분을 만들 경우에는 수납물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한다. 휠체어를 위한 조리대는 그 밑에 발 올림대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뒤쪽으로 회전하여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한 한 배관은 벽면에 가깝게 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리대 위에 기구를 배치할 때는 통상적인 작업 영역에 들어가도록 고려한다.

a) 직립 상태에서 상지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수납공간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b)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활동 공간과 조리대공간을 확보한다.


5.9 세탁 

세탁기 공간 외에 세탁물을 원활히 옮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탁기가 놓여 있는 바닥면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 청소를 하기 위한 동작공간은 모든 생활 장면에 대응하므로 별도로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a) 직립 상태에서 상지를 움직이면서 얕게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공간과 세탁기 공간 외에 세탁물을 담는 공간을 확보한다.

b)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휠체어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과 세탁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10 휴식  

휠체어의 경우는 앉았을 때의 인체 치수 외에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기도 하고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이기도 했을 때의 동작공간을 확보한다. 바닥에 앉는 경우 장시간 바르게 앉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책상다리, 다리뻗기, 옆으로 앉기 등 다양한 자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일어서는 동작은 앉는 동작에 비해 머리 부분이 크게 돌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난간이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a) 의자 및 바닥에 앉을 경우 총길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상지 및 하지를 자유롭게 움직여 충분한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b)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공간 외에 상지나 무릎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부속서 참고문헌


 이 참고 문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들이 최신 정보 및 향후 간행물을 확인하고 더 많은 자료를 위해 웹사이트를 조사하도록 권장한다.


[1] KS A ISO/IEC Guide 71 : 2002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치침

[2] KS P 1501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촉지점 표시

[3] KS P 1502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조작성

[4] KS P 1503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알림신호음

[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제처, 2005. http://www.moleg.go.kr

[6] 건물 및 시설의 접근과 이용, 미국표준협회, 2003. http://www.ansi.org

[7] 건축도표기준, 미국건축가협회, 2000년. http://www.aia.org

[8] 고령자,신체장애인등이원활히이용할수있는특정건축물의조기확보에관한법률, 일본법무성, 1994.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이들
글쓴이 : 김 재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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