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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천만원으로 10억만드는 경매물건[제3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15. 17:28

[제3편]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이렇게 대처하라 !


이윽고, 입찰마감 후 개찰을 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건이라 제일먼저 호명을 하여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독입찰인데도 억울하거나 걱정보다는 늠름히 회심에 미소를 머금고 감동과 회한이 뒤범벅이 되어 뚜벅 뚜벅 단상으로 향하는데 입찰법정에 온 주위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지면서 술렁이며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가 있었습니다.


여느 사람은 이 복잡한 것을 뭐 하러 살까? 의심에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느 사람은 이 복잡한 물건을 해결할 자신이 있어 응찰하였구나! 하며 존경에 눈초리로 반짝 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보여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직 식지 않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제일먼저 찾아간 곳은 3/6의 지분28평 대지에 거주하는 지상권 자였습니다. 대금납부통지서가 날아오기 전 다시 확인하고 납부할 겸 찾아 갔으나 남자분은 안계시고 나이드신 아주머니만 계셔서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며 아저씨는 언제 오시냐고 묻자 오늘은 서울을 가서 늦게 오신다나,,,


해서 전화번호를 일러주고 받아 적고 돌아왔는데 늦은 저녁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 할것인가? 이사갈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무대책이 상대책이란다.  경락인은 빨리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협조를 구하는 듯 2년까지만 더 사시다가 이사 가시고 이사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드린다고 했으나 언 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30년이상 여기서 집 짖고 살았고, 어느 누구도 일언반구가 없었는데 어디를 가느냐?며 수화기가 깨지도록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대화가 통 할리 없음을 알고는 내심은 그렇지 않지만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암시를 전하며 전화를 끊고  내용증명을 즉시 빠른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우편물은 최소한 사돈에 팔촌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자문 받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법조문까지 산입을 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에 따라 대처와 방어준비내지는 합당할 경우 수용 쪽으로 각오를 양면으로 염두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당하는 쪽의 반응에서 보면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동정론이나 애걸하며 호소하는 스타일에 임차인이나 점유자 같으면 나도 사정이 어려우며 우리집도 얼마전 경매를 당하여 궁핍하여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지금 임시로 이산가족이 되어 있고 편찮으신 어르신을 빨리 이사시켜드려야 한다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위로와 함께 협상을 하는데.... 


이처럼 막무간으로 되지도 않는 엉터리 주장으로 일괄하거나 경매지식을 많이 알아서 버티기와 터무니 없는 이사 위로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되레 설득 당하거나 감정만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을 줄이고,

내용증명2-3회, 인도명령후(법원이 보냄) 1주일정도 있다가 또다시 인도명령을 복사해서 못 받아서 보내는 것처럼 보내고, 집행접수증복사해서 보내고, 집행예고통고서등을 보내며 전화로 어느 정도 차분히 협상을 이끌어 내고 만나서 협상을 종결하는 방식을 써왔다. 이때도 분명하게 합의계약서는 꼭 작성하며 서명 날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아예 묵비권 스타일의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 송달도 되지 않으며 낮에는 아무도 없는 빈집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어 돌아오는 회송우편물을 그대로 그 집에 찾아가 우체통이 아닌 현관문틈에 수차례에 끼워 넣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후,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날을 정하여 아침 일찍 새벽에 찾아가거나 저녁 늦게는 먼저 그 집에가 있어 오기를 기다려 말문을 열어야 합니다. 너무 뵙기가 힘들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갈 데 없다며 돈도, 계획도 없는 무대책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방한칸을 비워달라고 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를 하거나 나도 밖에 나 앉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사 갈 때까지 짐만 넣겠다고 제의를 한다. 옷가지 짐만 넣어도 갈아입고 세탁하려면 내왕을 해야하고 현관키는 복사해서 받으니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어떻게 남남이 그렇게 사느냐고 거절하면 이곳보다 약간 멀긴 해도 지하철 역세권의 병점,오산,평택등의 주변에 빈집이 있으니 그곳에 그냥 이사하여 살라고 이사차량도 제가 부담하겠다며 거처를 마련한 것처럼 제의하면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 당하므로 묵비권 행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무조건 다그치면 감정이 생기고 이사 갈 곳이나 해결책을 찾기보다 오기가 발동하여 감정대립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이윽고 며칠 후 지상권자로부터 편지를 잘 받았다며 전화가 걸려 왔는데 목소리가 저번과는 달리 개미 목소리가 된 듯 기어 들어갈듯이……. 노인네가 오갈 데 없어서 고함지르며 결례했다면서 한번 내려와 만나자는 것이었다.

 

 

다음은
[제4편] 지상권자를 임차권자로 변경시키다.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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