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2005년도 부동산정책입니다.
2005년 부동산정책내용
1. 서론
2.17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 대책과 5.4 대책에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가 강화되었다. 나름 규제 강화책이었지만 2.17, 5.4 부동산 대책은 8.31 부동산 정책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한다. 8.31 대책의 최대 포인트는 역시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및 실거래가 기준 과세' 라는 부분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투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고자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승시켰지만 그 이후 부동산 매도자들은 매수자에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얹어서 매도하게 된다. 그래서 2006년 전후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보라는 듯이 오르고 있었다. 8.31 대책은 크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분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1) 과세강화
이전까지 0.15% 수준인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평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인상 추진한다.
1)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2005년 당시 50% → 2006년 70% → 2009년 100%)
2) 과세대상 하향 조정(공시지가 9억원 → 6억원)
3) 세부담 상한 인상(2004년까지 1.5배 → 3배)
4) 과세방법 변경(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분명 2005년 이후의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유층에겐 부담이었다. 말이 0.15~1%의 세율이지, 실제 세액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부유층들에서 확보된 세수로 복지정책 부분으로 돌아갔다.
(2) 주택담보대출 제한
동일세대별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을 제한(05.9.5 시행)
(3) 공급확대
연 300만평(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확대
(4) 주택관련 규제 강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연동제를 적용(모든 평수로 확대)
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 재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도입된 이후 규제완화 검토
3)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
3.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1) 투기수요 억제
1)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토지의무이용기간 강화(6개월~1년 → 2~5년)
2) 토지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각각 부과(06.1.1부터)
3) 토지투기 우려 지역 내 토지수용 시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
(2) 과세강화
-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상향 조정
- 과표적용을 상향 조정(2005년 50% → 2006년 70% → 2009년 100%)
- 과세기준 조정(인별 합산 6억원 초과 → 세대별 합산 3억원 초과)
- 세부담 상한 인상(전년의 1.5배 → 3배)
-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등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4. 세법 개정
1) 종합부동산세 개정
고가주택,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2) 법인세법 개정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30% 특별부가세 부과
3) 소득세법 개정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실거래가 기준)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년 이상 자경농지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던 조세감면 혜택 축소
5) 지방세법 개정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등록세를 1%p 인하
이상이 일단 '간략히' 정리해 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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