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동승하면 운전자와 공동 운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이 자칫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고 보상금이 더욱 많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리오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
1.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준법 운행을 당부 하십시오. |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2. 운전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지 않도록 말리십시오 | |||||||||||||
운전자가 충동적으로 운전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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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 | |||||||||||||
운전자가 단독 사고를 낸 결과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면, 자동차보험사는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 자동차보험사가 동승자의 유형별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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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십시오. | |||||||||||||
뒷좌석에 타는 경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 뿐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가 커졌다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상관없이 모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실 비율은 앞좌석이 10~20%, 뒷좌석이 5~10%를 대개 적용받게 됩니다. | |||||||||||||
5.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안다면 동승하지 마십시오. | |||||||||||||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면 동승자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절대 동승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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