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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행위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2. 28. 07:29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지역별 제한면적
   
 
지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면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와 농 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④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 원사업


⑤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 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 되는 총면적이 3만㎡ 이하일 것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 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


○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연접개발시 면적 제한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 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 정함.


②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 를 위한 경우에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접개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①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아래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 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안에서 아래의 공장중 부지가 10,000㎡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⑤ 연접적용을 받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또는 ④항의 계획관리지역의 공 장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므로 준공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

 
 
 
 
시· 군
임목본수도
면 적
기준지반고
서울특별시
51(녹지지역41)% 미만
25(녹지지역 15)도 미만
 
부산광역시
70% 이상
18 미만
 
대전광역시
30% 미만
30도 미만
 
대구광역시
40% 이하
30도 이하
 
광주광역시
50% 미만
10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m 미만
울산광역시
50% 미만
30도 미만
 
인천광역시
50% 미만
30도 미만
65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 미만
50m 미만
의왕시
10도 미만
50m 미만
수원시
10도 미만
100m 미만
광명시
15도 미만
100m 미만
이천시
120% 미만
25도 이하
50m 미만
부천시
50(녹지지역40)% 이하
15도 이하
75(녹지 65)m 이하
남양주시
130% 이하
23도 미만(25도 이상 불가)
50m 미만
용인시
100% 미만
17.5도 미만
 
고양시
100% 이하
15도 미만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
양평군
100% 이하
20도 미만
50m 미만
춘천시
50% 미만
20도 미만
160m 미만
평창군
120% 미만
20도 미만
 
홍천군
50% 미만
20도 미만
 
천안시
50% 미만
15도 미만
 
안양시
40% 미만
18(녹지지역 10)도 미만
110m(녹지 85m)
김해시
150(녹지지역80)% 미만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외 25도 이하)
 
양산시
150% 미만
21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출처 : 부동산 투자배우기
글쓴이 : 김원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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