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 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안에서 아래의 공장중 부지가 10,000㎡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⑤ 연접적용을 받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또는 ④항의 계획관리지역의 공 장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므로 준공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