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세종시와 4대강이야기

[스크랩] ●―윤곽 드러낸 세종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3. 19:49

 

세종시에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에 나선 기업이나 대학은 개발완료후 10년 안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차액이 환수된다.

실제 원형지 공급계약 후 개발완료까지 5~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형지 매매차액 환수기간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15~20년까지가 해당된다.

 

또 세종시의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등은 공급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시행기간과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세부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 미착수 정해진 시행기간내 미착수하는 등 세부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원형지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성격과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꿨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백지화됨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공사 완료후 10년내 매매땐 차익 환수 = 개정안은 원형지 공급에 따른 기업 등의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원형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 팔 경우 차액을 엄격히 환수하도록 했다. 준공시점 이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과 원형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액은 원형지 개발자가 투입한 개발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뺀 나머지다.

 

원형지 계약시점부터 개발에 착수,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형지 공급시점부터 15~20년까지 차액환수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차액환수 대상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다. 국토부는 학교나 공공시설물, 문화재 관련 토지, 최소한의 편익시설 등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될수 있다.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착수 후 시행기간을 경과하며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세부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계약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에서는 공장이나 사무실 외에 사원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사원주택 등은 최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할 수 있지만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세부계획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며 엄격히 제한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차익환수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정지역 내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 제한 = 아울러 논란이 된 세종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 강화해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으로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됐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경우 환매권 제한규정을 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기존 행복도시법이나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이다.

 

붐비는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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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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