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입법예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성격 변경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또 원형지 공급에 대한 특혜논란을 막기 위해 원형지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원형지 부지의 일부를 주민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공사후(준공 검사후) 10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수용된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과 사립학교에 대한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명칭 변경
27일 입법예고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성격 및 개발방향이 변경 됨에 따라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이로 인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의 명칭도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부분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뀐다.
또 법 29조에서 세종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도 차관에서 장관으로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세종시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으로서의 상징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타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대체했다.
원형지 10년내 팔면 매매차액 환수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제도는 개정안 제18조 1항에서 종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공급 대상을 50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기업,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특혜 시비를 우려해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등이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애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원형지를 공급받을 당시 원형지 개발계획과 매각 계획에 대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형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할 때에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 주체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등) 등으로 준공검사 후 10년 이내에 부지를 매각할 경우 부지 조성에 투입된 실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예컨대 세종시 부지 원형지를 3.3㎡당 40만원에 매입한 기업이 주민편의시설로 3.3㎡당 100만원에 판매한 경우 ㎡당 40만원에서 부지 조성비와 금융비용 등 실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액은 정부가 모두 거둬들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개발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원형지내 들어서는 주택은 근로자 주택 등만 허용하되 일부 일반분양이 발생할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원주민 환매권 제한, 사립학교 임대부지 제공
세종시 부지내 원주민의 환매권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종전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바뀌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나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가 변동이 없는 만큼 제24조 4항에서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매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세종시내 명문학교 유치를 위해 학교 설립, 학생모집,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지자체 경비지원 및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정부가 학교 부지를 임대해주고 일정기간 후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또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는 학생을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세종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해 교육경비 보조사무를 건설청이 수행하고, 국.공립대학의 건축비 등을 일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건설하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규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에 친환경 녹색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세종시 건설에 소요되는 친환경 제품 구매시 세종시에 입주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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