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하천구역내 경작지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연내 시중에 풀릴 보상비는 총 6000억원으로,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보상비(2조7000억원)의 22%에 달한다.
총 보상비는 2조7000억원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토지 1억550만㎡, 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보상비 2조7천억원 가운데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총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40%인 6000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3147억원)와 비교하면 90%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여, 김해 등지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일괄 보상을 요구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며 "현재 확보한 예산 외의 부족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상 대상은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이다.
이 가운데 경작지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약 40일간 감정평가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체 4대강 보상비 가운데 국토부가 집행하는 1조5000억원을 뺀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댐(수자원공사)이나 농업용 저수지(농림수산식품부) 신ㆍ증설용 토지를 수용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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