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법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몇가지 올립니다. 필히 조심하십시요
2. 대리인 입찰시 제출 서류(특히, 인감증명서) 미비
집행관 : 김대리씨….
(김과장, 김대리의 김대리가 아님…..-.-)
김대리 : 네…
집행관 :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없네요. 최종 사건 끝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류 갖춰서 다시 제출 하세요.
김대리 : (입찰 봉투를 돌려받아 바깥으로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
얼마후 사건이 몇 개 진행된 후에, 김대리가 와서 입찰 봉투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건 진행이 약간 지체….
저런경우… 냉정하게 무효라고 해도 아무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집행관이 이것 저것 사정을 좀 봐주더라구요…..
저 당시에는 저도 부동산 경매 공부를 갓 시작했던 때라
잘 몰랐기 때문에, 집행관이 사정을 봐줬구나 생각했는데...
원래가.....
그날 경매 법정이 폐정(즉, 마지막 물건 종료)하기 전까지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였더라구요.
그런데... 그 규정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명 인감빼기....)
요즘에는 아예 개찰 시작할 때부터 서류가 미비되면...
무효로 처리해버는 집행관도 있더라구요...^^;;
서류따윈 필요없어... 지원만 하면... 무조건 합격...ㅋㅋ
3. 취소(취하, 변경)된 물건
집행관 : 최정신씨….
최정신 : 네….?
집행관 : 2004타경 XXXX 사건은 취소 된거에요…
법정에 붙어있는 공고문 안 보셨어요…?
경매 법정에 붙어있는 공고문
(또는 칠판에 써 놓은 것)을 유심히 봅시다… ^.^
4. 보증금 깜빡 -.-;;
집행관 : 나깜빡씨…
나깜빡 : 네…..?
집행관 : 보증금을 넣어야죠… 보증금이 없네요.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들 그러지….
진짜.. 경매 법정 안이 덥고… 답답하고… 땀나고… 정신없느데…
집행관도 그러더라구요…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라고.. 하하…
깜빡하면.... 큰일납니다...^^;;
5. 입찰가격 수정
입찰표 내용중에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부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또는... 보증금 항목....
이런데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되나....
입찰가액만은 절대... 절대.... 절대...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입찰가격을 적다가 틀렸다....
또는 다 적었는데... 맘이 바꼈다... (100만원 올려써....)
그런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서... 즉, 새 종이를 받아서..
거기다 새로 쓰세요.... 첨부터 다시.....^.^
6. '0'하나 더 쓰기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실수....
가장 끔찍한 실수입니다.
무조건... 100%... 낙찰이걸랑요....ㅋㅋ
낙찰 허가가 난 다음에....
판사님 한테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
어쩌면.... 매각 취소를 해 줄지도.....-.-;;
예방하는 방법은...?
입찰 가격을 쓰고.... 열 번 확인하기....ㅋㅋ
또는 입찰하러 같이 간 동행에게 보여주고... 확인받기....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보여주지는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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