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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2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 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원에 서류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불기소

기소유예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용서해 주어 형사처벌하지 않는 처분

협의없음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아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취소된 경우나 공소시효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소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발견하여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참고인중지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각 하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처분

기타

이 송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소년보호사건송치

피의자가 20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어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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