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구 공 판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구 약 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원에 서류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
불기소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용서해 주어 형사처벌하지 않는 처분 |
협의없음 |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아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죄가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공소권없음 |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취소된 경우나 공소시효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기소중지 |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발견하여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
참고인중지 |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 |
각 하 |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처분 | |
기타 |
이 송 |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의자가 20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어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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