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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약속어음의 시효와 본래의 채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2
약속어음의 시효와 본래의 채무


일반적으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공증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된다.


약속어음의 시효는 3년이다. 또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시효가 3년이다.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약속어음은 소멸시효로 휴지가 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비록 소멸시효 때문에 휴지가 되었지만,
원래의 채권, 채무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채권자는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약속어음의 소멸과는 무관하게 적용하여 약속어음의 소멸 후 7년 동안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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