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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무자가 법인인경우 관리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53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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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물론,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그 채무를 개인채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자본구조가 튼튼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회사가 소위 껍데기뿐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채권회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거나 도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미 회사재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그 회사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개인회사라면, 채권자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연대보증하게 하는 방법

② 채무자인 회사를 대위하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빼돌린 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③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바꾸는 방법(법인격부인론)
이 중
①의 방법은 가장 간단한 처리가 될 것이나,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설득되거나 다른 말못할 사정 때문에 채권자의 회유를 거부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②의 방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함으로써, 회사의 외부에 있는 채권자로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③의 방법은 회사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고, 변론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인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라는 주장을 한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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