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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 신청시 변경된 담보제공 기준[2003.10.20 부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51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변경된 담보제공 기준



 서울지방법원은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제공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보전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변경된 담보제공 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
  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
  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
  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
 제공액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
   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2.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적용)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3. 기타

 

변경된 보전처분과 관련한 예규는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과 지급보증
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5)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ꡐ종합법률정보ꡑ에 곧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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