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기입하면 유리한 내용
1.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하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6.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라!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8.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0.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하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6.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라!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8.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0.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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