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채권관리

[스크랩]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의 비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59

구     분

소액사건심판

지 급 명 령

비         고

근 거 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2,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의   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반대급부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청구한도액

2,000만원 이하

제 한 없 음

소의 제기

구두나 서면

서     면

변론 유무

최소 1회이상 변론 요

변론 무

비      용

인지대 : 청구액 × 0.5 %

인지대 : 소송의 1/10

송      달

공시송달 가능

공시송달 불가

소 요 기 간

최단 1 ∼ 1.5 개월

최단 20일

상고 등

원칙적 상고 불허

이의시 일반소송으로 전이된다

시      효

10 년

10년

적      용

이의 예상시

이의 예상되지 않을 때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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