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채권관리

[스크랩] 집행권원의 종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59

● 집행권원의 종류

1. 확정된 종국판결
    -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 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 (항소, 상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4. 확정된 지급명령

5.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 가압류, 가처분 명령

7. 집행증서

8. 동일 청구에 대하여 수개의 집행권원이 존재할 수 있다.

9.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가압류, 가처분, 집행증서 등은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