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위 |
상 속 인 |
민법조항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1000조 1,2항 제1003조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배우자 |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1000조 1,2항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이 없을 때에은 국고귀속 |
제1058조 |
- 갑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갑의 자녀들이 없다면 갑의 부도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갑에게 자녀들도 없고 부모들, 조부모들도 없다면 갑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배 (이를 "유증" 이라고 한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 50%를 가산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처)의 상속분이 3인 경우 출가한 장녀의 상속분은? (2)
● 유류분은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상속분이다.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이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있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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