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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가산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13. 15:04

소가산정

 

 

 

1.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2)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병합, 주위적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또는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3) 수단인 청구의 흡수(부대청구의 불산입)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5)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서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의제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1개의 소로서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이다.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의 경우는 제외이다.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인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서 제기한 때에는 위 (4)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한다.

 

(6)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서 병합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2. 소가산정의 기준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과세토지등급명세서나 가옥대장 겸 과세보조대장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하되, 30/100을 곱하여 소송물가액(소송에 한함. 아래에서의 목적물가액은 모두 소송물가액을 의미함)을 재산정하여 소가로 계산한다유가증권인 경우액면금액 또는 상장된 유가증권소제기 전일의 최종시가, 증권이외의 증서의 가액20만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 2006.3.23.개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해진 물건은 동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그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는 목적물의 구체적 거래가격에 의하고 구체적 거래가격이 없는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평가액 또는 취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3.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1) 확인의 소(적극, 소극 포함)

소유권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점유권은 목적물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③ 지상권 · 임차권은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④ 지역권은 승역지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가액권(,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⑥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은 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한다.

증서진부확인은 증명될 법률관계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해고무효확인은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1000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2)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매매계약에 기한 동산인도는 목적물 가액(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함)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3)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2)항에 의한다.

 

(4)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범위의 인지(隣地)부분의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5) 금전지급 청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 청구

기발생분 및 1년분 상당의 정기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7) 공유물분할

목적물가액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8) 경계확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9) 명예회복

비용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고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2,000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0) 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1) 등기 · 등록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임차권은 목적물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담보물권 및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③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①, ②에 규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는 위 ①, ②의 경우에 의한다.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 ②의 경우 외 1/2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2) 회사관계 소송(회사 이외의 단체소송도 같음)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5,000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의 무효, 취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무효, 취소, 부존재,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

 

(13) 집행법상의 소(강제집행편에 규정된 소의 소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채무명의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3자 이의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확인의 소의 예에 의한다(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한도).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액(우선변제받을 금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증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목적물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4) 무채재산권에 관한 소

공업소유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 거래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업소유권의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액 또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상호사용금지의 소의 소가는 5,000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5) 상소의 소가

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쌍방이 상소하는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산한다.

 

 

 

☞ 소가에 따른 소장 제출처

구 분

주소지에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경우

주소지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시법원, 군법원
담당공무원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청구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

 

인지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0.005
청구금액이 1,000만원~1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
청구금액이 1 ~ 10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
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가×0.0035+555,000
(
, 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

송달료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 (원고수 + 피고수) × 3,020원 × 10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원고수+피고수) × 3,020원 × 15
청구금액 1억원 초과 : (원고수 + 피고수) × 3,020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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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경매
글쓴이 : 냐하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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