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인중개사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조 4항).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3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9조).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15조).
이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제정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1차시험에 부동산학개론·민법을, 2차시험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공법을 치러야 한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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