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1건 |
시행령 | 1건 |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2억 6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1000만 원,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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