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시·군·구의 지적서고 또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관청은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적도·지형도 등을 기초로 하여 도로명·건물번호도면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와 지적측량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둔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행정자치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지적위원회에 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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