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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17. 22:25

법률 1건
시행령 1건
시행규칙 1건

 

1995년 제정된 뒤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단,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부동산 매수일로부터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 에 대하여도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이 경우에 부동산 평가액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실명등기 의무 등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벌칙,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력, 조세부과의 특례,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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