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2건 |
시행령 | 2건 |
시행규칙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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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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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열악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33호). 총 11장 10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조합 설립 등을 통한 리모델린 촉진, 주거 복지·환경·관리 부문을 보강한 10개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최저 주거기준 설정,주택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주거실태 조사, 민간주택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비의 자율적 기준 마련, 인가받은 조합명의에 의한 조합원 모집 공고 및 사전 신고를 통한 조합 가입자의 피해 방지에 대한 규정 등이다.
세목별로는 1장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장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의 시행, 주택조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장은 주택의 공급, 5장은 주택의 관리방법과 전문관리, 6장은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주택채권등과 관련된 주택자금, 7장은 주택의 거래, 8장은 협회, 9장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0장은 보칙, 11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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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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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41호).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중 일정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택지를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개발한 택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 임대 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중 일정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택지를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개발한 택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 임대 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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