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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22. 09:07

법률 1건
시행령 1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특별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4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음을 통지하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6조). 이 때의 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임대차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효력이 있다(6조의 2).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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