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1건 |
시행령 | 1건 |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은 총칙, 등기소와 등기공부원,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이의(異議), 벌칙, 보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1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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