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등기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22. 09:09

법률 1건
시행령 1건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은 총칙, 등기소와 등기공부원,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이의(), 벌칙, 보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1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