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세종시와 4대강이야기

[스크랩] 사법부, 4대강살리기 사업 중단시킬 긴급사유 없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4. 4. 20:18

 

 


서울 행정법원은 03월 12일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동안 전국 4개 법원에 계류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 판단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머지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업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나 이를 중단시킬 긴급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요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업을 멈추게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 각 언론은 법원의 기각결정 당시, 긴급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 : 법원 4대강에 `청신호'…국정운영 힘실릴듯 (연합뉴스)

  

 

- 다음은 신청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1) 신청인 :  팔당지역 일부 유기농 경작지가 수용되어 손해를 입게 됨.


< 법원의 판단 >

- 경작지 수용에 대한 각종 보상을 받게 됨.
- 원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서 하천 점용허가 당시, 공익상 혹은 법령에 따른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허가변경,

  취소 조건하에 경작해온 점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수인하기 곤란한 손해가 아님.

 

 

2) 신청인 :  공사중 발생 탁수로 수질악화, 식수오염 등 환경상 이익과 건강권을 침해함.


< 법원의 판단 >

-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오염물질 유입관리 등 사업계획에 수질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공사중 발생하는 탁수의 농도가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의 농도보다 훨씬 낮음.
- 취수시설 이전과 취수탑 신설 등 안정적인 용수확보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신청인 :  홍수 등 침수피해로 생명, 신체 침해 우려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 설치되는 보는 가동보로서 홍수시 수문을 개방 방류하는 등 구체적 운영과정에서 홍수위 조절이 가능함.
- 준설과 하천환경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홍수기를 대비한 공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음.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나 근거없는 비판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글쓴이 : 행복누리 원글보기
메모 :